양도 당시 유휴토지인 나대지에 해당되고,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이 직접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아닌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 당시 유휴토지인 나대지에 해당되고,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이 직접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아닌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 443㎡, 같은 곳 ○○번지 599㎡, 같은 곳 ○○번지 446㎡(3필지 1,48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6.15. ○○건설, ○○건설산업에 양도하고 ’96.5.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1999.3.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4,775,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4 이의신청을 거쳐(1999.5.26.기각결정) 1999.8.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지목은 임야로서 배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10년 이상 보유(1976.6.27.상속취득)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토지의 지목이 등기부등본상 대지로 되어 있고 양도당시 유휴토지인 나대지 상태이고, 청구인이 농지임을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91년도 사진과 ’94년도 농지세 과징계획 서류는 양도 당시 농지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 법 제9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 (총리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①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
- 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14.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ㆍ하치장ㆍ골재채취장ㆍ예비군 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 다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기타 용도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ㆍ하치장ㆍ골재채취장ㆍ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토지를 말한다.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및 법 제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③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쟁점토지의 분할된 사항을 보면, ○○구 ○○동 ○○번지 임야 1,652㎡는 ’95.11.17. 지목변경으로 ‘대지’로 바뀌었다가 그 중 1,488㎡는 ’95.11.20. 같은 곳 ○○번지로 분할되었고, 그 후 다시 같은 곳 ○○번지 443㎡, 같은 곳 ○○번지 599㎡, 같은 곳 ○○번지 446㎡로 분할되었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는 양도일 ’95.6.16.에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었고, ○○구청 지적과에 확인한 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었음이 확인된다.
③ 쟁점토지의 ’95.5.22.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대지 450평’을 17억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평당 단가 3,770천원) 그 단서조항에는 “2. 현장에 방치된 건축자재를 잔금(’95.6.15.)이전에 치워 준다. 3. 형질변경 및 분할측량은 15일 이내로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④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았다는 것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에는 과수원이 아니라 나지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91년도의 사진과 ’94 농지세 과징계획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진이나 서류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지목이 농지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라고 보기 어렵다
⑥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뿐만 아니라 지적법상의 대지에 유사한 토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국심93부 932,93.10.4 합동회의, 국심 95서1600,95.12.15참조)
⑦ 위의 사실에 비추어 쟁점 토지는 양도일 현재(’95.6.15.)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었으나 실제로는 나대지 상태이었음이 인정되고, 맹지가 아니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인 나대지에 해당되고, 기타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사용이 직접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95서1440,95.9.27, 국심92서921,92.6.4, 국심95서1236,95.12.28, 국심95서1600,95.12.15, 국심97서1101,97.7.7참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