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잔금청산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함.

사건번호 심사양도99-2437 선고일 2000.03.10

청구인은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688.6㎡, 같은 곳 ○○번지 대지 133.1㎡, 같은 곳 ○○번지 대지 141.8㎡ 및 위 지상 건물 6,160.54㎡ (이하 “청구 외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0분지 6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4.10.1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8. 4.23. 동생 장○○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1997. 3.31. 매매)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1997. 3.3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 (1998. 4.23.)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640,757,230원을 1999. 8.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9.10.13. 양도소득세 545,157,248원을 감액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40억원 중 잔금 12,750천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은행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청구 외 예금계좌” 라 하다)에 1997. 4. 7.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7. 4. 7.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8.11.30. 납기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1998.12월 위 양도소득세를 결정 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1999. 3.31. 납기)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쟁점부동산 양도대급영수증, 화해조서 등을 증빙서류로 인정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거래 가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9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까지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1997. 3.31.(매매계약서 작성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1998. 5.24. 신고하자, 처분청은 양도일을 1998. 4.23. (등기접수일)로 보고 1998.11월 양도소득세 692,946,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12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 원인을 증여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다. ㉯ 1999.3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370,990,9 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9. 5.31. 이의신청하자, 1999. 6.25. 처분청은 “위 장○○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이 발행한 부동산매도대금영수증, 화해조서, 세입자와의 임대차예약서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후에 갱신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 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되므로 위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라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 ㉰ 1999. 8. 5. 처분청은 다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고 양도 소득세 640,757,2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구청장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자 1999.10.13. 양도소득세 545,157,248원을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②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1997. 3.31. 작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0억원이고, 임대보증금 채무 3,974,400천원을 제외한 25,600천원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동생 장○○이 작성한 1998. 4.14.자 제소전 하해조서에 의하면, 1997. 3.31. 청구인과 동생 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매매가액 40억원)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임대 보증채무 3,974, 400천원을 제외한 잔금 25,600천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청구인은 청구 외 예금계좌에 1997.3.31. 입금된 12,900천원 중 8,000천원, 1997. 4. 4. 입금된 9,650천원 중 6,600천원, 1997. 4. 7. 입금된 12,750천원 중 11,000천원 합계 25,600천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동생 장○○으로부터 수령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생 장○○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7. 3.30.부터 1997. 4. 7.까지의 기간 중 24,000천원을 제3자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차용증 사본과 위 차용과 관련한 약속어음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청구 외 부동산의 임대사업(000-00-00000)과 관련한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임대료 간주임대료 ’97 1기 예정 매출과세표준 205,592 93,268 112,324 쟁점부동산 해당액 123,354 55,960 67,394 ’97 1기 확정 매출과세표준 240,166 89,964 150,202 쟁점부동산 해당액 144,099 53,978 90,121

⑥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 3.31 현재 청구 외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790, 800천원 (채무자: 청구인의 父와 청구인 및 동생 장○○, 총 8건)에 이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⑦ 청구인은 1997. 3.31 현재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사업 이외에 ○○○○ ○○점 (’97.1기 매출과세표준 251,417천원)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주)○○유통 (’97.1기 매출과세표준 354,193천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⑧ 청구 외 예금계좌에는 청구주장 예입금 이외에 수백만원 상당액의 자금이 수시로 반복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위에서 살펴본 사업자금의 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⑨ 쟁점부동산 매수인 장○○이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7. 3.30부터 199 7. 4. 7.까지의 기간 중 제3자에게 24,000천원을 차용하면서 교부하였다는 차용중과 약속어음(문방구 어음)에는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는 등,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위 장○○이 사채를 차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채무의 귀속과 관련한 특약내용이 기록되어있지 아니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2개월분 임대수입(간주임대료 제외)에도 미치지 못하는 25,600천원(매매가액에서 임대보증채무 인계액을 차감한 가액)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결과가 되는 바, 사회통념상 제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⑪ 또한, 청구인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잔급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⑫ 처분청이 1998.11월 양도소득세 692,946,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8.12월 결정 취소한 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원인을 매매에서 증여로 변경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에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매매인 사실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⑬ 처분청이 1999. 3월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370,990, 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 6.25. 결정취소한 처분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나 잔금청산일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전 원인을 매매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