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외 주택이 개인사무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되어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사례
양도외 주택이 개인사무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되어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12.22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83.57㎡, 건물 118.62㎡(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1998.9.2.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가족이 청구인의 처(妻)인 김○○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대지 52.47㎡ 및 건물 104.94㎡(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6.1 청구인에게 19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649,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1999.7.6 기각)을 거쳐 1999.8.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妻)가 1989.5.10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의 2층 부분의 용도가 1989.3.22. 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되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청구인 세대원의 주소가 쟁점외부동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2층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父)인 강○○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의 2층 부분을 개인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妻)가 수년 전부터 쟁점외부동산의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가족의 주소가 쟁점외부동산의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층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법률 제4803호로 1994.12.22 전면개정된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고급주택은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대통령령 제14467호로 1994.12.31 전면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단서는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및 자녀 2명과 함께 청구인의 처(妻) 김○○이 1989.5.10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에서 아래와 같이 거주하던 중 1998.9.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거 주 기 간 주 소 지 비 고 87.4.11 ~ 91.5.18
○○시 ○○동 ○○번지 쟁점외부동산 91.5.19 ~ 94.11.15
○○시 ○○구 ○○동 ○○번지 94.11.16 ~ 현재
○○시 ○○동 ○○번지 쟁점외부동산
② 쟁점외부동산의 1층 부분(52.47㎡)은 점포로서 위 김○○이 1983.9.1부터 현재까지 ○○약국(000-00-00000)의 사업장으로 사용 중이고, 2층 부분(52.47㎡)은 1989.4.24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및 ○○약국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4.11.6 이후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의 주소가 청구인의 처(妻)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쟁점외부동산의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외부동산의 2층 부분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청구인은 4년 전부터 쟁점외부동산의 2층 부분에서 소호기업을 운영하는 등 쟁점외부동산의 2층 부분을 개인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998.12월에 사무실에서 주택으로 개조한 이후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부친 강○○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호에서 부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담당공무원과 문답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1999.6.21자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그러나 청구인이 1998.12월 쟁점부동산의 2층 부분을 사무실에서 주택으로 개조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공사비 및 이사비 등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강○○과 그의 동거인만이 1998년 4월부터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호에서 거주하였다는 위 아파트 경비실장겸 관리실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⑥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의 2층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처(妻)가 2층 분분을 사무실 용도로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쟁점외부동산의 2층 부분이 1998. 12월 이전까지 사무실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⑦ 또한 청구인의 처(妻)가 1983.9.1 이후 쟁점외부동산의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의 주소가 쟁점외부동산의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외부동산 이외의 장소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⑧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인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98두3891, 1998.5.15. 참조)
⑨ 그러므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외부동산의 2층 부분에서 거주하던 중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