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8년 미만이고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농지소재지에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8년 미만이고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00번지 전 1,803㎡외 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9.30. (주)○○종합건설(○○시 ○○동 00번지)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면제를 배제하고 1999.5.23.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560,9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낙농 및 양계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에 옥수수 및 채소 등의 농사를 지어왔고 주민등록지를 ○○시 ○○구 ○○동 00번지(이하 ‘○○시 거주지’라 한다)와 쟁점토지소재지(이하 ‘농지소재지’라 한다)를 자주 왕래하였던 것은 자녀의 교육문제에 기인하였던 바 인근 주민 및 이장의 인후보증서, ○○은행에서 발급한 조합원증명서 등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이 증명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변동상황에서 보듯이 ○○소재지와 농지소재지를 자주 왕래하였으며 8년이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면제를 배제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제2호는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4조(농지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3.1.20부터 1975.1.24.까지의 기간중에 각각 취득하였다.
②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도 ○○군 ○○면 ○○리 00번지에 1978.11.22.전입한 이후1979.2.8.까지 거주하다가 ○○거주지로 이전한 후 다시 1979.4.11.부터 1979.6.17까지, 1980.12.12부터 1981.1.18까지, 1989.11.28부터 1990.5.24까지, 1990.9.2부터 1990.10.25까지, 1991.4.25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하였던 바 이를 통산하면 쟁점농지소재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8년 미만이 된다. 또한, 청구인의처인 서○○은 청구인과는 달리 1978.7.6부터 1978.11.23까지, 1979.2.10부터 1979.6.17까지, 1980.1.26부터1983.10.28까지, 1985.1.27부터 1986.11.27까지만 거주하였고 1990.11.9이후에는 ○○구 ○○동 00번지 ○○아파트○동○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도 ○○군 ○○면 ○○리 00번지에서 ○○목장(000-00-00000)을 1973.10.1.이후 영위하여왔던 것으로 확인되나 설립이후 1978.11.21. 농지소재지에 최초 전입시 이전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양도한 쟁점토지에서 옥수수 등을 재배하여 소의 사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국세청 재일46014-1811, 95.7.29)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