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425 선고일 1999.10.08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전 206㎡, 같은 곳 ○○번지 답 30㎡, 같은 곳 ○○번지 답 215㎡, 같은 곳 ○○번지 임야 7,628㎡, 같은 곳 ○○번지 임야 408㎡, 같은 곳 ○○번지 임야 994㎡ 중 6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0. 7. 14. 취득하여 1995. 5. 31. 양도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1995. 6. 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당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1996. 5. 9.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득세 193,467,84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 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기각결정하여 ’99. 8. 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1995. 6. 7. 3,044,52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후 ○○시에서 1996. 5. 9. 쟁점토지중 ○○시 ○○면 ○○리 ○○번지 및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구 ○○번지) 등의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하였다. 처분청은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의 소급과세금지 및 재산권부당침해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이 ○○시 ○○면 ○○리 ○○번지 및 같은 곳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각각 264/㎡와 139/㎡이므로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6. 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예정신고 하고 1996. 5. 9. ○○시에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하였음에도 1995년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1996. 5. 31)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소득)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 12. 29개정)
  •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 5. 31. 양도하고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995. 6. 7. 양도소득세 3,044,528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② ○○시에서는 1996. 5. 9. 쟁점토지중 ○○리 ○○번지의 199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269천원/㎡에서 593천원/㎡으로, 같은 곳 00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의 모번지인 같은 곳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117천원/㎡에서 327천원/㎡으로 각각 경정하였다.

③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성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941,25선고, 93누8542 판결 참조)

④ 위의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