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417 선고일 2000.01.07

부동산취득여부, 직장근무여부, 대금수수여부 등을 감안할 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으로 봄이 타당하여 부과취소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 5.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 5,078,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 4.12. ○○시 ○○구 ○○동 ○○번지 대지 257.7㎡ 및 건물 973.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제(妹弟) 최○○과 공유자 지분(지분율 1/2)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청구인 명의의 공유자지분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 5.19. 위 최○○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지분의 취득 및 양도 시의 실지거래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1994. 5. 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최○○과 특수관계자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44.8%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 5.14. 청구인에게 1993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5,078,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매제 최○○이 차후 쟁점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목적이라면서 쟁점지분을 명의수탁할 것을 부탁하여 무심코 이를 승낙하였다가 매매형식을 빌어 1993. 5.19. 최○○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명의수탁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父 소유의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는 무주택자로서 1989년 당시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었으며, 최○○이 단독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가 사용·수익하였음이 취득 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대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보통예금거래명세서, 화재보험증권, 공과금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4. 5.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던 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최○○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고 당초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지 1을 명의수탁하였다가 실소유자인 최○○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된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해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할만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83. 2.1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40.25㎡ 및 연립주택 49.78㎡를 1983. 5.11. 양도하였을 뿐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사실이 없고, 현재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妻 김○○역시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 및 위 김○○에 대하여 소득자료현황을 조회하여 본 바, 청구인은 1989. 1.31.~1989.12.31. 기간 중 ○○시 ○○구 ○○동 ○○번지에서 분식집을, 1989. 1.31.~1989.12.31.에는 ○○시 ○○구 ○○동 ○○번지에서 개별화물을 각각 운영하였으나 1993년 이후의 소득자료(1992년도 이전의 것은 조회불가)는 없으며, 위 김○○의 1994~1996년도 근로수입 합계액이 7,695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및 최○○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의 처남(妻男)으로서 父 윤○○명의의 ○○이 ○○구 ○○동 ○○번지 ○○연립 ○○동 ○○호 (지하실 17㎡를 포함한 건물면적70㎡)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한편, 위 최○○은 1986. 1. 1.~1998. 6.30. 기간 중 ○○시 ○○구 ○○동 ○○번지에서 ○○전업사(건설, 전기공사)를 운영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도 ○○시 ○○구 ○○동 ○○번지 등의 대지 176.19㎡ 및 건물 212.22㎡를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1991.12. 2. ○○시 ○○구 ○○동 ○○번지 대지 476.4㎡ 및 건물 1,119.22㎡를 취득하였음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및 부동산 취득·양도자료 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그렇다면, 소득자료 및 부동산 거래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반면에 위 최○○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할 당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1989. 3. 2.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여관 및 목욕탕 등으로 사용 중이던 쟁점부동산의 대금총액을 6억원으로 하여 대금지급조건, 압류사항에 대한 조치 및 세입자의 권리금 인정여부 등에 관한 5가지의 특약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세하게 작성된 목욕탕의 비품목록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취득 시의 것으로 보여지고, “매도인”란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전소유자인 김○○, “매수인”란에는 최○○ 1인의 인적사항이 각각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위 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하면서 최○○ 1인 명의로 영수증을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지분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19894. 7.~1993. 3.29. 기간 중 작성된 11건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전부 최○○ 1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1991. 5. 9.~1993. 4. 6. 기간 중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 72,246,1 00원이 최○○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 (000-00-0000-000)에 입금되었음이 보통예금거래명세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위 최○○이 1991. 2. 6. 쟁점부동산의 3~4층에 소재한 ○○여관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1. 1.31.~1992. 1.31, 보험가입금액은 125,019,000원으로 하여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사)○○보험협회가 발행한 화재보험증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 외 강○○은 부동산중개업자 조○○입회하에 쟁점부동산의 상가 부분 30평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백만원에 임차하기로 1992. 8.10. 최○○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이 위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2.10.14. 최○○과 위 조○○을 피고로 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를 ○○지방법원에 접수하였음이 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지방법원의 1995. 2.24.자 판결문(○○○○)에 의하면, 동 법원은 최○○이 1992.12.24. 청구 외 조○○에게 쟁점부동산의 지하 147.74㎡를 보증금 4천만원, 월세 160백만원, 임대기간은 1993. 1. 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과 그가 1993. 1. 3.~1993.10. 3. 기간 중 위 조○○으로부터 월세 9,3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⑥ 청구인이 제시한 공과금 영수증(11매) 및 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1992. 9.21.~1993. 2.23. 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 2,460,960원이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은행 ○○지점에 납부되었고, 당시 최○○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위 지점과 인접한 ○○동 ○○번지에서 ○○전업사를 운영 중이었음이 나타난다.

⑦ 한편, 1990. 7.15.~1992. 6.30. 기간 중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목욕탕여관의 사업자등록(000-00-00000, 과세특례자)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손○○, 정○○ 등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여관 및 목욕탕업을 운영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⑧ 청구인은 당초 최○○이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만성B형간염보균자로서 목욕탕허가에 필요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원장이 발급한 최○○명의의 진단서를 제시하고 있다.

⑨ 청구인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은 1992. 6.30. 폐업되었으며, 1992. 7. 1. 최○○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⑩ 한편, (주)○○상호신용금고가 1989. 6. 2.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억9천만원을 대출하였고, 1990. 1.31.~1992. 6.19 기간 중 최○○이 위 금고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000-00-0000-000)에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26,419,346원을 상환하였음이 위 금고의 사실확인서, 신용부금계약신청서 및 보통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⑪ ○○생명보험(주)가 1990.10.1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32,000, 000원의 근저당권을 쟁점부동산에 설정하였고, 당시 쟁점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던 1988. 3.23.자 ○○생명보험(주)의 근저당권은 1990.10.16. 계약해지에 의하여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⑫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1992.10.22. 및 1992.11.21.자 ○○생명보험(주)의 대출금·이자납입영수증에 의하면, 채무자는 청구인, 납입자는 최○○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명목상의 채무자에 불과할 뿐이고 최○○이 실지채무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⑬ 위의 사실관계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1989년이어서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완벽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지분이 최○○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이전부터 최○○이 사실상 쟁점부동산 전부를 사용·수익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지분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 5.19. 쟁점지분이 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1994. 5.30.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그러나 청구인이 위 신고서에 첨부한 취득 및 양도 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250,000,000원으로 같고,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 및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승계여부 등에 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③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이 558,150,910원에 이르는데도 청구인과 최○○사이의 대금수수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1993년 이후 청구인이 다른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처가 1994~1996년 중 ○○전자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지분이 실제로 유상으로 양도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여진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최○○이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여 그 중 2분지 1(쟁점지분)을 처남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의 형식을 빌어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 바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되, 최○○이 쟁점지분을 1989. 4.12.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1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