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비의 증거로 제시한 공사계약서 및 관련 증빙들은 신빙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비의 증거로 제시한 공사계약서 및 관련 증빙들은 신빙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571.3㎡ 및 동 지상 건물 463.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3.4. 취득하여 95.6.1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단기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1.4. 이 건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6.368,3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4.2. 이의신청을 거쳐(99.5.13. 기각결정 통지) 99.8.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을 위하여 (유)○○건설과 건물에 대한 수리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17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위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지출내역과 증빙이 없고, 위 법인은 94.11.19. 개업하여 95.3.31. 폐업한 회사로서 이 건 관련 공사에 대한 제세 신고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결정】
①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단서 “생략”)
-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②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기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검인계약서 상의 거래가액인 양도가액 255,832,000원, 취득가액 13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유)○○건설에 지급한 유흥주점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비 17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②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95.3.4.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인 94.11.9. 전 소유자 김○○ 외 1인이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같은 날 동인들은 1층 유흥주점 44.73㎡ 및 지하 대피소 5.2㎡를 증축신고하고 95.2.27. 사용검사를 득한 사실이 ○○시의 “건축물대장”과 “증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사용검사 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또한, 위 김○○ 외 1인이 95.2.20. ○○시청에 접수한 “용도변경 사용검사 신청서”에 첨부된 “사진”과 ○○시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서의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④ 위 (유)○○건설은 94.11.19. 개업하여 95.3.31. 직권말소된 법인이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김○○은 위 법인의 이사이고 또다른 이사인 손○○은 청구인의 4촌형으로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위 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리공사계약을 95.2.13.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계약서는 당사자의 표시가 없고, 위 법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도 없었다.
⑥ 또한 청구인은, 공사계약 95.2.13.하였다고 하면서 94.12.28일 15,000,000원이 인출된 통장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노무자들의 “식대 영수증” 상 ○○식당은 공사현장인 ○○시 ○○동과는 원거리에 위치한 ○○동에 위치하고 있어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고, 철물구입 영수증, 지게차 사용 영수증, 목재구입 영수증 등을 제시만 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 수단 및 그 것들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한 것이라는 객관적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다.
⑦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등으로 볼때,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면서 증거로 제시한 공사계약서 및 관련 증빙들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수리공사비 17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