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금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금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외 1필지 1,29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4.8.20 취득하여 1996.6.28 양도하고 취득가액 76,000,000원, 양도가액 113,39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1996.11.29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5.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2,235,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유○○으로부터 76,0.00,000원에 취득하고 청구외 임○○ 및 이○○에게 113,39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취득 및 양도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매도 및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매수자인 이○○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부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ㆍ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위득상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1.26 취득하여 1996.7.27 매매를 원인으로 1996.9.13 청구외 임○○ 및 이○○에게 명의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13,390,000원중 계약금 12,000,000원은 1996.6.10, 중도금 60,000,000원은 1996.6.20, 잔금 41,390,000원은 1996.6.28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76,000,000원중 계약금 8,000,000원은 1994.6.28, 중도금 30,000,000원은 1994.7.19, 잔금 38,000,000원은 농지전용후 분할하여 토지거래 허가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청구인은 113,39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인 임○○과 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매매대금 수령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해 매수인인 이○○에게 징취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고, 매매계약서 또한 사실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88.9%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368.2%로서 그 차이에 대한 이유의 제시가 없어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