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사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답 3,127㎡ 및 같은시 같은동 ○○번지 답 552㎡, ○○번지 답 96㎡, ○○번지 답 3㎡, ○○번지 답 3,802㎡(이하 “쟁점토지 ” 라 한다)를 96. 1.25. ○○공사와 96. 4.22. ○○건설(주)에 양도하고 97. 5. 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을 하였고, ○○시 ○○동 ○○번지 답 1,653㎡번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95. 6. 24. (등기원인일:93. 12. 1)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99. 5. 8. 양도소득세 128,077,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15,6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시 ○○동 ○○번지의 토지는 이 건 심사청구 이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후 계속하여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주택은 토지소재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심○○이 틈틈이 농사에 종사하였으며 91.9.25 이후 부 심○○과는 세대를 달리하였으나 주소만 변동되었을 뿐 사실상 부친을 봉양하면서 현재까지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 양도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이 ○○시 ○○동 ○○번지의 토지취득일을 등기원인일인 93. 12. 1. 로 한 것은 부당하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 접수일인 95. 6. 24.로 함이 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심○○과 심○○ (심○○의 사촌동생)이 공동으로 경작하였던 토지로서 청구인이 직접경작한 사실이 없음이 심○○이 자유의사에 의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과 심○○의 동일세대 구성기간 또한 8년미만임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8년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2) ○○동 ○○번지 답 1,653㎡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바 잔금지급일이 95. 6.21. 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접수일인 95. 6.24.을 취득일로 하여 직권 시정하였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95. 6. 1.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85.12. 1.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그 소유자가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는 아니며 농지관리위원 및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토지취득이전부터 현재까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심○○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심○○의 확인서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는 관계없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심○○이 동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