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전 206㎡, 같은 곳 ○○번지 답 30㎡, 같은 곳 ○○번지 답 215㎡, 같은 곳 ○○번지 임야 7,628㎡, 같은 곳 ○○번지 임야 408㎡, 같은 곳 ○○번지 임야 994㎡ 중 6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1. 7. 5 취득하여 95. 5. 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9. 4. 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2,67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제기한 이의신청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99. 5. 14 자로 31,975,97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95. 6. 7 양도소득세 4,904,2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 후 ○○시에서 96. 5. 9 쟁점토지 중 ○○시 ○○면 ○○리 ○○번지와 같은 곳 ○○번지, ○○번지, ○○번지(구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하였다. 처분청은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의 소급과세금지 및 재산권 부당침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이 ○○리 ○○번지와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각각 264천원/㎡와 139천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95. 6. 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96. 5. 9 ○○시에서 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하였는데도 95년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96.5.31)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단서 생략)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 7. 5 취득하여 95. 5. 31 양도하고 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5. 6. 7 양도소득세 4,904,22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② ○○시에서는 96. 5. 9 쟁점토지 중 ○○리 ○○번지의 9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269천원/㎡에서 593천원/㎡으로, ○○번지, ○○번지, ○○번지의 모번지인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초 117천원/㎡에서 327천원/㎡으로 각각 경정하였다.
③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94.1.25 선고, 93누8542 판결참조)
④ 다만, 위의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