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없으며 자경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없으며 자경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3.11.8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전 469㎡ 및 같은곳 ○○번지 답 1,8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3필지를 1996.10.18 ○○공사에 양도하고 1996.12.24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9.6.1 양도소득세 53,782,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관련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인 쟁점토지를 1983.11.8 취득하여 1996.10.18 ○○공사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공부상 2년 10월 (1983.9.20-1983.11.9, 1994.2.9-1996.10.18)간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시 ○○구 ○○동 소재 “○○사”라는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것을 ○○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서 및 인우보증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 별내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서는 발급일자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인 1996.11.22로 확인되며, 또한 동 증명은 신청일 현재의 경작 상황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그 증거능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문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④ 1999.4.21 현지주민 김○○이 ○○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리인 변○○에게 토지사용료로 연간 10-15만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6-7년간 초지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⑤ ○○공사의 협의보상금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영농보상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⑥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 92누11893, 93.07.13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농비부담내역 및 소출물의 출하 사실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심사 청구일까지 관련증빙이 제시된 바도 없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