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403 선고일 1999.09.17

변동사항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2.9.9.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06.3㎡, 주택 및 점포 161.3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3.11.17.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그 외의 부분(토지 74.35㎡, 건물 103.21㎡)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 3. 2.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46,704,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7.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가족과 함께 2층 부분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을뿐만 아니라, 건물 전제 48평중에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은 26평이며 점포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은 15평, 창고 및 보일러실등으로 사용한 부분은 7평으로서 이는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당해 건물 전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부상으로 주택 58.15㎡, 기타건물 103.21㎡로 기재되어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을뿐만 아니라, 당해 건물은 1997.1.28. 멸실되어 이 건 부과당시 그 사용용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겸용주택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세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③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82.9.9. 주택 및 점포(1층 103.21㎡, 2층 58.15㎡, 합계 161.36㎡)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2층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2층과 독립하여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와 시설이 갖추어진 1층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초본,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평면도에서 확인된다.

② 주택과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위 건물은 구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소정의 겸용주택으로서 청구인과 그 가족이 거주한 2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층 부분은 위 규정의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고, 1층 부분의 면적이 2층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2층 부분만이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누 3712 판결 및 국세청 재일 4604-186, 97.1.31 예규참조)

③ 따라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며 주택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