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재지가 본적지 및 원적지가 아니고 취득일이전에 5년이상 주택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주택의 소재지가 본적지 및 원적지가 아니고 취득일이전에 5년이상 주택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외 1필지의 토지 236.5㎡ 및 지상주택 104.76㎡(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 중 청구인 소유 1/2 지분을 96. 6. 30.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의 처 김○○이 보유한 ○○도 ○○군 ○○면 ○○리 ○○번지의 대지 7,645㎡ 및 위 지상 주택 25.9㎡를 소득세법 령에 규정한 귀농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보유한 주택이 소득세법에 규정한 귀농주택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99.1.12. 양도소득세 41,72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3. 27. 이의신청(99. 4.29. 기각결정)을 거쳐 1999. 7.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의 처인 김○○이 취득한 ○○군 ○○면 ○○리 ○○번지의 주택은 김○○이 74.12.28.부터 거주이전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던 곳임에도 처분청은 소득세법상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는 주택취득일 이전에 이미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78년도에 취득한 위 주택은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국세청 예규 등에 의하면 5년이상 거주한 곳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고 귀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은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2) 공부상 귀농주택의 토지 소재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그 면적이 7,645㎡로서 비과세 귀농주택의 요건인 6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사진 및 측량도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실제 대지로 사용하는 면적은 579㎡로 위 지상에 창고 93.6㎡, 축사 184.4㎡, 주택 25.9㎡가 있으며 나머지 7,066㎡는 무,배추 등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귀농주택의 요건에 부합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는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거지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주거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는 호적등본 등 관련 공부에 의하여 귀농주택의 소재지가 본적지 또는 원적지가 아님은 물론 주택취득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기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구)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조에서 “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 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 (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3.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 농어촌주택 】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 라 함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 영농 도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의 본적은 ○○시 ○○구 ○○동 ○가 ○○번지이고,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김○○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출생하였고 청구인 및 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68.10.20.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86. 3. 9. 귀농주택으로 김○○은 74.12.28. ○○도 ○○군 ○○면 ○○리 ○○번지로 주소를 이전한 후 각각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귀농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동 주택의 신축일이 78년인 사실 등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이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김○○은 위 주택의 소재지가 본적지 및 원적지가 아닐 뿐더러 위 주택의 취득일이전에 5년이상 당해 주택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연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 재일 46014-3141, 95. 12. 8. 참조) 따라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청구인 세대가 양도한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