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8.025㎡, 건물 5.125㎡를 94. 10. 18 양도하고,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96.39㎡, 건물 469.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 11. 26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95.5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691,840,000원, 취득가액을 617,567,78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9. 5. 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4,03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 중 대지 80.3㎡는 89. 3. 21 박○○ 등 4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445.8㎡ 중 청구인 지분이며, 대지 16.09㎡는 90. 3. 19 청구인과 김○○이 공동으로 취득한 44.58㎡ 중 청구인 지분이다. 청구인은 90. 9. 25 위 지상에 박○○ 등 4인과 공동으로 건물 2,172.98㎡을 신축하여 94. 11. 26 청구인 지분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대지의 취득가액, 건물 신축가액 및 양도가액이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실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먼저 89. 3. 21 청구인과 박○○ 등 4인이 함께 취득한 ○○구 ○○동 ○○번지 대지 445.8㎡(청구인 지분 80.3㎡)의 취득대금 1,483백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자 거래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액의 대금수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를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 금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② 또한 위 토지 중 공동취득자 신○○ 지분 44.58㎡(청구인 지분 16.09㎡)를 청구인이 90. 3. 19 김○○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그 취득대금 151,200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역시 위 신○○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동 금액 역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위 토지 지상에 90. 9. 25 신축한 건물(○○빌딩) 2,172.98㎡(청구인 지분 469.73㎡)의 신축비용 1,368,407,555원에 대하여는 위 ○○빌딩의 원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건물신축에 따른 지출내역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④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691,840천원에 대하여도 양수자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확인서상의 거래금액도 656,094천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동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