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양도99-2401 선고일 1999.10.08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8.025㎡, 건물 5.125㎡를 94. 10. 18 양도하고,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96.39㎡, 건물 469.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 11. 26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95.5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691,840,000원, 취득가액을 617,567,78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9. 5. 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4,03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중 대지 80.3㎡는 89. 3. 21 박○○ 등 4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445.8㎡ 중 청구인 지분이며, 대지 16.09㎡는 90. 3. 19 청구인과 김○○이 공동으로 취득한 44.58㎡ 중 청구인 지분이다. 청구인은 90. 9. 25 위 지상에 박○○ 등 4인과 공동으로 건물 2,172.98㎡을 신축하여 94. 11. 26 청구인 지분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대지의 취득가액, 건물 신축가액 및 양도가액이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실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먼저 89. 3. 21 청구인과 박○○ 등 4인이 함께 취득한 ○○구 ○○동 ○○번지 대지 445.8㎡(청구인 지분 80.3㎡)의 취득대금 1,483백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자 거래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액의 대금수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를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 금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② 또한 위 토지 중 공동취득자 신○○ 지분 44.58㎡(청구인 지분 16.09㎡)를 청구인이 90. 3. 19 김○○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그 취득대금 151,200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역시 위 신○○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동 금액 역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위 토지 지상에 90. 9. 25 신축한 건물(○○빌딩) 2,172.98㎡(청구인 지분 469.73㎡)의 신축비용 1,368,407,555원에 대하여는 위 ○○빌딩의 원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건물신축에 따른 지출내역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④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691,840천원에 대하여도 양수자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확인서상의 거래금액도 656,094천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동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