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400 선고일 1999.09.17

청구인의 외삼촌의 확인서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04㎡ 및 같은곳 지상건물 76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4.14. 양도하고 1993.11.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204,423,8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된 양도소득세를 1994.6.30 신고시인결정한 후, 1995.8.19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양도가액을 당초 1,400백만원에서 1,810백만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였고, 1999.3.26 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추가결정 지시에 따라 재차 경정결정한 양도소득세 352,561,050원을 1999.5.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그의 외삼촌 공○○로부터 870,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공○○의 확인서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가액)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④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5.1.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86.11.19 위 공○○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며, 공○○는 1988.2.11 다시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공○○가 1988.2.11 신축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 등기하였고, 같은날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장이 비위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위 공○○로부터 1998.8.31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사실을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위 공○○의 진술내용에 흠이 있다는 증빙으로 공○○가 노인성치매 상태에 있다는 진단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최초 진단일이 1999.4.6 이므로 1998.8.31 작성된 확인서의 신뢰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⑤ 청구인이 제시한 1999.7.27.자 위 공○○의 번복확인서는 번복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가 노인성치매 상태에 있었다면, 오히려 번복확인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할 것이다.

⑥ 등기부상 토지명의는 청구인으로부터 위 공○○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건물은 신축당시 명의자인 공○○로 등재되었다가 곧바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