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398 선고일 1999.09.03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용 나대지로 기재되어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인정되고 실제로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임

주문

○○세무서장이 99.5.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귀속 양도소득세 31,450,830원은,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전 1,63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73.2.29. 취득하여 95.12.13.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96.1.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하여 양도소득세 36,781,380원, 농어촌특별세 6,041,38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토지특성표상 지목이 “나대지” 로 확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64,633,210원, 농어촌특별세 9,640,380원으로 결정하여 99.5.8.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27,851,830원, 농어촌특별세 3,599,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시 65세의 농부로서 세법지식이 전무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라는 세법규정이 있다는것 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명미상의 사람에게 위임하여 잘못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세대원과 함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써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예정신고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로 신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양도당시 토지이용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95년 공시지가 조사시 작성된 토지특성표를 확인한바 토지이용 상황이 나대지로 되어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결정하였으며 또한,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 조합법인”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와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에서 농지의 범위는“영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영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제2호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61조 에서 “법 제9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이하생략”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바, 먼저.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살펴본다. 첫째. 토지특성표상 지목이 “나대지” 로 되어있으나. 이는 향후 주거용으로 이용ㆍ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서 전ㆍ답, 조경수목재배지, 벽돌공장 등을 나대지로 조사하였다고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군수의 공문(99.8.21. 민원 00000-0000)에 의해 확인되고, 당심에서 확인한바 97.2.3. 촬영한 항공사진(양도당시의 항공사진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함)을 보면 형상이 “나대지” 로 보이지 않는다. 둘째. 농지원부상 지목은 “전” 이고 현황도 “전” 으로 확인되고, 94.12.12. 취득자인 청구외 (주)○○과 계약당시에도 지목이 “전” 으로 되어있음이 매매계약서상 확인된다. 셋째. 95.4.4. 양도당시 청구인이 전으로 경작하였음을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부동산 여○○, 최○○ 등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또한 현재도 농지임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전” 으로 사용하였으며 양도당시에도 “전” 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를 73.2.29. 취득하여 95.12.13. 국민주택건설용지로 95.12.13. 청구외 (주)○○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84.12.15. 세대합가한 이후 전세대원이 쟁점토지 인근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 전입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77년부터 95년까지 콩, 고추, 들깨 등을 경작하였음을 인근주민 청구외 권○○, 박○○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84.12.15일부터 쟁점토지 인근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보면, 쟁점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비록 주거용 나대지로 기재되어있으나 사실상 전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의 경우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