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394 선고일 1999.10.08

1993.12.31.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이 건의 경우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 되어야만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외 2필지 토지 8,474㎡(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5.4.20 (주) ○○건설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6.12.14 접수한 탈세제보자료를 조사하여 처리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1993.12.31개정된것)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를 첫회부불금 지급일인 1993.6.13일로, 양도시기를 1995.4.12일로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장기 할부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1년내 단기 양도한 사항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1999.6.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9,421,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취득일은 1차부불금지급일인 1993.6.13이며 양도일은 1995.4.12이므로 단기양도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거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일은 최종 부불금지급일은 1994.8.30일로, 양도일은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1995.4.20일로 보아 1년 이내 단기양도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취득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

○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⑥ 거주자가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연도 및 그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1993.12.31 개정) 1.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장기할부판매에 관한 적용례】제57조 제4항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ㆍ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 1993.12.31 개정되기전의 것

②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 결정】

④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청구외 정○○, 조○○과 같이 ○○도 ○○군 ○○읍 ○○번지 외 18필지의 토지 16,939㎡를 ○○공사로부터 1,10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여 1992.12.14 계약보증금 110,000,000원을, 1993.6.13 첫회 부불금 330,000,000원을, 1993.12.13 2차부불금 330,000,000원을, 1994.6.13 잔금 3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1992.12.14 ○○공사와 계약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쟁점토지를 1995.4.6 매매를 원인으로 ○○건설(주)에 양도하여 1995.4.20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3.6.13이며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인 1995.4.12이므로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④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는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중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으로 1993.12.31 개정하였으며(대통령령 제14083호), 개정령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위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ㆍ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첫회 부불금지급일이 1993.12.31이전인 쟁점 토지의 경우에는 개정전의 시행령이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장기할부조건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93.12.31 이전인 경우로서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청 재일 46014-1490, 1997.6.19 참조)

⑥ 이 건의 경우 첫회 부불금을 1993.6.13 지급하였으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은 1994.6.13일로서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⑦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최종 부불금 실제지급일인 1994.8.30일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5.4.20일로 결정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