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390 선고일 1999.09.17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판단할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5.6.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2,006,6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전 1,519㎡, 같은곳 ○○번지 전 972㎡, 같은곳 대지 629㎡, 같은곳 1,703㎡를 청구외 이○○ 외1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6.8.12. 소유권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유상이전인지, 무상이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조사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전 1,519㎡, 같은곳 전 972㎡, 같은곳 대지 629㎡, 같은곳 전 1,7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8.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이○○ 외1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1999.5.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2,006,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데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인근한 청구인 소유토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은 소유권환원에 불과하여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법원판결문, 등기부등본,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 등기부등본과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4.2.5 등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지방법원 ○○지원 판결(사건 ○○가합○○○, 1996.5.17)에 의하여 위 이○○외 1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명의신탁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화해ㆍ인낙ㆍ궐석재판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명의신탁재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④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재일 46014-2885, 96.12.31 참조)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그 소유권이전이 등기원인과 달리 유상양도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94누3667, 94.11.8 판결 참조)

⑤ 이 건의 경우 형식적인 궐석재판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제시된 법원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유상양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자료 없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⑥ 쟁점토지가 1996.8.12 위 이○○ 외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유상양도인지, 무상이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조사된 내용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