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388 선고일 1999.10.08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시 ○○동 ○○번지 대지 413㎡와 동 소 ○○번지 대지 530㎡, ○○구 ○○동 ○○번지 대지 32.95㎡, 동 소 건물 46.6㎡ 및 ○○구 ○○동 ○○번지 대지 427.4㎡(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98.12.1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567,563,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이후 경락에 의한 이전임이 확인되어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계상하여 99.3.25 양도소득세 387,646,690원을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기를 당하여 경매되어 손해를 보아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전까지 양도자가 처분청에 취득 및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나. 건물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⑪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토지 및 건물 양도의 경우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②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상하여 결정하였다.

③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계상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 에 의해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계상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실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