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시 ○○동 ○○번지 대지 413㎡와 동 소 ○○번지 대지 530㎡, ○○구 ○○동 ○○번지 대지 32.95㎡, 동 소 건물 46.6㎡ 및 ○○구 ○○동 ○○번지 대지 427.4㎡(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98.12.1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567,563,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이후 경락에 의한 이전임이 확인되어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계상하여 99.3.25 양도소득세 387,646,690원을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기를 당하여 경매되어 손해를 보아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전까지 양도자가 처분청에 취득 및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나. 건물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⑪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토지 및 건물 양도의 경우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②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상하여 결정하였다.
③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계상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 에 의해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계상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실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