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축사의 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382 선고일 1999.09.17

축사의 일부를 농가용 창고 및 목부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주택의 부수건물로 보지 않고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1.12.27. ○○시 ○○동 ○○번지 대지 853㎡ 및 건물 270.91㎡(주택 111.14㎡,우사 270.91㎡,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그 중에서 대지 460㎡ 및 건물 270.91㎡가 ○○시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1995.1.12. 양도하였고 1995.10.24. 나머지 대지 393㎡를 ○○건설(주)에 양도한 후 각각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축사부분(대지 503.06㎡, 건물 270.91㎡)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 4. 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73,73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7.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당해 토지위에 소재한 축사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축사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만일 축사 및 창고가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은 주택면적의 5배인 555.7㎡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297.3㎡만 과세되는 것인 바, 이는 농가에 축사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일뿐더러 공부상 축사(159.7㎡)의 일부는 농가용 창고 및 목부용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임차용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상의 주택으로 볼 수 있으며 한울타리내의 농가와 우사, 농기구 창고 및 목부용 주택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데 필수적인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농가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부상으로 주택면적이 111.14㎡, 축사면적이 159.7㎡로 기재되어 있어 주택의 면적이 축사의 면적보다 적을뿐만 아니라, 축사의 일부를 농가용 창고 및 목부용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축사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상에 주택과 축사가 있는 경우에 주택으로 보는 축사의 범위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세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③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71.12.27. 쟁점부동산의 건물 270.91㎡(공부상으로 주택 111.14㎡, 우사 270.91㎡)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5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당해 부동산중 건물 및 토지의 일부는 ○○시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협의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를 주택건설업체에 양도한 후 각각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축사의 일부를 농가용 창고 및 목부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축사를 주택의 부속건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③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위에 주택보다 큰 축사건물이 소재한 경우로서 축사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④ 따라서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축사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