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투기성 거래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375 선고일 1999.10.22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투기성있는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99.5.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322,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160,700원 합계 152,483,650원은,

1. 이 건 토지 취득시 소요된 화해비용 8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 망 조○○은, ○○도 ○○시 ○○동 ○○번지 전 37㎡와 같은 곳 ○○번지 답 194㎡, 같은 곳 ○○번지 전 407㎡, 같은 곳 ○○번지 답 160㎡, 같은 곳 ○○번지 답 28㎡, 같은 곳 ○○번지 답 9㎡, 같은 곳 ○○번지 답 2㎡, 같은 곳 ○○번지 전 59㎡, 같은 곳 ○○번지 대지 215㎡, 같은 곳 ○○번지 전 164㎡, 같은 곳 ○○번지 전 182㎡, 같은 곳 ○○번지 전 1,308㎡, 같은 곳 ○○번지 전 5,348㎡등 합계 13필지 8,11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2.16. ○○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95.12.5. ○○공사에 양도 (수용)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투기성거래에 해당된다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322,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160,700원 합계 152,483,650원을 위 조○○에게 부과처분 하였던 바, 동인이 96.8.8. 사망함에 따라 99.5.15.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 승계자인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이 건 거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ㆍ양도경위ㆍ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이므로 기준시가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 취득시 소요된 화해비용 85,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조○○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81년 2월부터 98년 12월까지 취득 29건, 양도 23건, 가등기 6건 등 부동산거래를 빈번하게 하여왔던 자이며, 쟁점토지 또한 9개월여 만에 단기양도 하였으므로 이는 투기성거래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쟁점토지 취득시 소요된 화해비용 85,000,000원은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투기성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결정】

①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위 취득ㆍ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②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① 조○○은 89.7.5. 부터 96.8.8. 사망시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부동산 (000-00-00000)이라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자이며, 81년 2월부터 사망시까지 취득 7건, 양도 7건, 가등기 3건 합계 17건의 부동산거래가 있었음이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그러하다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이 건 거래는 전시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투기성 있는 거래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투기성 없는 거래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건 토지거래가 특히 투기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볼 수 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대법 93누4120, 93.12.10. 참조).

③ 다만, 쟁점토지 취득시 소요된 화해비용 85,000,000원은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전시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