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을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373 선고일 1999.11.20

청구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 1.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4,820,062원은 이 건 쟁점토지인 ○○도 ○○시 ○○읍 ○○리 ○○번지의 양도일을 97. 3. 19. 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답 5,72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97. 5.15. 양도한 것으로 하여 97. 9.22.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838,2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7. 9.22.로 보아 99. 1. 2.에 양도소득세 40,654,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9. 1.30. 당초처분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34,820,062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15. 이의신청(99. 4.23. 기각결정)을 거쳐 99. 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에게 97. 3. 19. 잔금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 직원의 등기지연으로 인하여 97. 9. 27.에야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기 실제 잔금청산일인 97. 3.19.을 양도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인 97. 5. 15. 임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법무사 직원의 확인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무통장입금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97. 5.15.에 잔금을 받았다는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7. 9.27.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나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7. 1.12, 피상속인 유○○(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7. 9.27. 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당초 청구인은 위 유○○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97. 5.15.로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리기간 중 잔금청산일을 97. 3. 19.로 정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관할동사무소에 보관중인 인감증명발급대장사본(청구인에게 97. 3.19. 발행)과 사법서사에게 등기비용을 지불한 무통장입금표 사본 및 사법서사 직원의 확인서, 매수인 유○○의 사실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당초 입증자료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매매거래 이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일자는 작성당시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추정된다. (실제로 97. 8. 12. 동 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사전신고함)

③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토지의 매매경위를 보면 97. 2월경 청구인은 매수인 유○○(청구인의 시백부)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고 (매매가액은 80,000,000원으로 하였고 청구인의 전남편 피상속인 유○○의 묘를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낮게 양도함) ○○시 ○○읍 소재 법무사 방○○ 사무소에 이 건 매매등기와 상속등기를 함께 의뢰하고 즉시 등기에 필요한 비용 3,077,562원(상속등기 1,354,950원, 매매등기 1,772,612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 있는 등의 사유로 등기가 늦어지자 97. 3. 19. 매도용 인감증명서 2매(유○○의 요청으로 매수인을 유○○, 유○○로 함)를 발급받아 유○○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함께 의뢰한 상속등기는 97. 3. 12.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⑤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를 수임한 유○○ 법무사 사무실 직원 윤○○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매수인의 구비서류 지연으로 쟁점토지의 등기가 지연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⑥ 청구인은 97. 2월경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수인 유○○과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매수인은 청구인의 시백부로서 같은 읍에 살고 있고 피상속인의 제사 등을 조건으로 매매하였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함)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유○○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제 비용을 송금한 사실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청구인이 97. 3. 19.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적어도 그 이전에 쟁점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위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된 처분이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