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370 선고일 1999.09.03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6.8.16~96.11.21 ○○도 ○○군 ○○리 ○○번지 외 3필지 토지 3,071㎡, 건물 887.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97. 5. 31 과세 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9. 4. 2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9,658,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91.3월 280백만원에 취득하여 91. 1. 29 ○○건축 대표 김○○과 215백만원에 도급계약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96. 5. 2 쟁점부동산을 420백만원에 양도하여 실제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데도 위 김○○이 청구인에게 보내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공사비 215백만원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시공자인 청구외 김○○은 이 건 건물 신축시 공사중 일부인 전기공사만 시공하였으며, 도급금액이 215백만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의 진위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95.12.30 대통통령 제14860호)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1월 ○○건축 대표 김○○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상의 시공자는 청구외 김○○으로서 처분청 조사결과 동 김○○은 전기공사만 시공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건 건물 신축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모조장식품 제조업체인 ○○실업(000-00-00000)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 215백만원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280백만원에 취득하여 건물을 215백만원에 신축하고 기타비용 26백만원, 진입도로 취득비용 73백만원 등 총 594백만원이 소요된 쟁점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42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필수적인데도 양도계약서에 동 진입도로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계약서를 실질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