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의 판단

사건번호 심사양도99-2368 선고일 1999.10.08

잔금청산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었으므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배○○ 및 배○○와 공동으로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7,594㎡ 및 같은리 ○○번지 임야 9,233㎡, 같은리 ○○번지 임야 9,391㎡, 같은리 ○○번지 임야 7,898㎡, 같은리 ○○번지 임야 496㎡, 같은리 ○○번지 임야 397㎡, 같은리 ○○번지 답 456㎡ 합계 35,465㎡의 토지(청구인 지분 4분의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13, 96.10.26, 및 96.12.31. 각각 취득하여 97.6.16. 및 97.6.17, 97.8.1. 각각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단기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4.15. 청구인에게 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070,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7. 처분청에 이의신청(99.6.26. 기각)을 거쳐 99.6.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른 토사석채취허가를 득하지 못한 관계로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010,000,000원이 아니고 특약사항인 토사채취허가비용 400,000,000원을 차감한 610,000,000원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97.4.3. 잔금청산이 완료되었고, 97.6.16. 및 97.6.17., 97.8.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는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며, 특약사항에 대한 소요경비 368,866,81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사실조사를 거쳐 그 중 138,576,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하였으므로 특약사항인 토사채취허가비용 400,0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① 쟁점토지 매수자인 나○○ 등(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은 매매가액을 1,010,000,000원으로 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96.2.27.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을 당일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400,000,000원은 97.3.31.에, 잔금 510,000,000원은 97.4.3. 각각 지급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중개인 윤○○에 대한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상황보고서”,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 나○○ 등이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는 97.6.16. 및 97.6.17., 97.8.1. 매수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③ 한편, 청구인은 99.3.17.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특약사항인 토사채취허가에 따른 소요경비 368,866,81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실조사를 거쳐 그 중 138,576,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1)에 대한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전시한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는 97.4.3. 잔금청산이 완료되었고 97.6.16. 및 97.6.17., 97.8.1.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쟁점(2)에 대한 판단]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99.3.17.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특약사항인 토사채취허가에 따른 소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을 뿐 양도가액에 대하여 별도의 주장을 한 바 없다. 이는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01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쟁점토지 매수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01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특약사항인 토사채취허가비용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여부의 문제라 할 것인 바,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10,000,000원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