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법원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유상양도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화해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법원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유상양도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99. 1. 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506,50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241.5㎡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76.6.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2.10.2 법원판결에 의하여 93.11.20 청구인의 형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 청구인에게 99.1.4 93년귀속 양도소득세 336,506,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 2 이의신청(99.4.13 기각)을 거쳐 99.7.12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 김○○이 타지에서 은행간부로 재직하였기에 직장근무 관계 및 제반 여건상 부득이하게 동생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각서를 받고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김○○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며 종합토지세를 부담하여 왔고,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단독으로 하였기에 김○○ 소유임이 확실하므로 76.6.3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한 등기는 정당하며, 유상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당초 김○○의 소유였음을 확인하는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을 제시하였으나 특수관계에 있는 형제사이의 화해로 인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로 신빙성이 없으며, 등기부등본상 당초 취득시 명의신탁이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증여에 의한 원시취득으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김○○은 쟁점토지의 전체면적 483㎡를 지분 1/2씩 청구인의 부 김○○으로부터 76.4.13.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76.6.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2.102 법원판결에 의해 김○○소유로 93.11.20 등기이전 하였음이 법원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구 소득세법상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화해, 인낙, 궐석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③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그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과 달리 유상양도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4.11.8 선고, 94누 3667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도 화해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제시된 법원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유상양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명의신탁해지 판결일인 92.10.2을 전후하여 청구인과 김○○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상황을 국세D/B 전산조회한바, 김○○이 양도한 부동산이나 청구인이 신규로 취득한 부동산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⑤ 76.6.5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 및 건물을 신축함에 김○○이 ○○은행 간부로 재직중이서 객지근무로 인하여 직장을 떠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또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직장승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건물신축에 따른 허가신청, 공사진행 감독 등 장기간 공사의 제반문제 해결에 삼남인 청구인이 적임자로 판단되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김○○의 은행퇴직증명서(○○은행 제0000-0000호)에서 김○○이 93.5.31 퇴직하였음이 확인되고,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이 29세(김○○ 40세)로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등을 미루어 보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⑥ 여○○(청구인의 모)등 전가족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 김○○이 64년 전후와 70년 전후의 생일에 45년동안 거주하여 온 쟁점토지 및 구건물을 장남 김○○에게 물려주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만일,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김○○이 1/2씩 증여받았다면, 장남인 김○○보다 삼남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분외에 ○○시 ○○동 ○○번지 답 947평을 더 증여받은 결과가 되어 이는 호주 상속자인 장남을 우선시하는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⑦ 또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형 김○○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해지 요구시 언제라도 해지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청구인이 76.4.13. 각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⑧ 쟁점토지에 대하여 89년부터 93년까지 김○○ 명의로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음이 ○○시 ○○동을 관할하는 활성동장이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9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김○○이 납부하였음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된다.
⑨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김○○이 단독으로 77.8.20 이○○, 89.10.10 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토지가 김○○ 소유임을 92.4.15 ○○증권(주) ○○지점장 김○○과 99.7.8 임차인인 ○○시 선거관리위원회 고○○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⑩ 92.7.15. 쟁점토지 지상건물 임차인 최○○에게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촉구한 통고문과 92.3.10. ○○증권(주) 임대차계약해지 청구서가 김○○ 단독명의로 통고되고 청구된 사실이 확인된다.
⑪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김○○이 쟁점토지와 위 지상 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게된 상당한 사정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해 사용, 수익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김○○이 단독으로 행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