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약정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잔금약정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외 4필지 토지와 동 지상 공장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96.8.5.과 96.8.26. ○○철강산업(주)에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고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4.15. 이 건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72,8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5.20. 이의신청을 거쳐(99.6.24. 기각결정 통지) 99.7.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잔금약정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닌 것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본인이 직접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적법하게 마친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96.5.2.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약정일인 96.5.31. 이틀전 96.5.29.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 건 관련 청구인의 “소장”과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소송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중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매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잔금)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서 원고(청구인)가 승소한 건이다.
③ 위 “소장” 및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등, 양도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다만, 청구인은 매수인과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사실에 대하여 채무(잔금)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는, 쟁점부동산이 비록 양도대금(잔금)에 관한 다툼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계약파기’ 주장은, 그에 대한 “파기약정서” 등의 증거 서류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매수인 간의 잔금과 관련한 다툼인 위 소송 원인 및 판결 내용을 보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⑤ 관련법령에서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