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364 선고일 1999.10.08

잔금약정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외 4필지 토지와 동 지상 공장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96.8.5.과 96.8.26. ○○철강산업(주)에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고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4.15. 이 건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72,8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5.20. 이의신청을 거쳐(99.6.24. 기각결정 통지) 99.7.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잔금약정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닌 것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본인이 직접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적법하게 마친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96.5.2.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약정일인 96.5.31. 이틀전 96.5.29.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 건 관련 청구인의 “소장”과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소송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중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매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잔금)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서 원고(청구인)가 승소한 건이다.

③ 위 “소장” 및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등, 양도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다만, 청구인은 매수인과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사실에 대하여 채무(잔금)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는, 쟁점부동산이 비록 양도대금(잔금)에 관한 다툼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계약파기’ 주장은, 그에 대한 “파기약정서” 등의 증거 서류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매수인 간의 잔금과 관련한 다툼인 위 소송 원인 및 판결 내용을 보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⑤ 관련법령에서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