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 의 주식을 취득할만한 경제력이 있었으며,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명의상 주주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은 (주)○○○○ 의 주식을 취득할만한 경제력이 있었으며,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명의상 주주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12.31. ○○도 ○○시 ○○동 ○○번지 (주)○○터미널(이하 “(주)○○터미널”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해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5.11. 청구인에게 1993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81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88년경 (주)○○터미널의 대표이사인 최○○의 동생이자 청구인과 친구사이인 최○○이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빌려주었는데 위 최○○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주)○○터미널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서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취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질주주인 최○○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최○○이 담세력이 전무한 점으로 보아 최○○과 최○○의 확인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 이후에 이해관계가 상치되지 아니하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고, (주)○○해운이 (주)○○터미널의 주식양도대금 중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터미널 또는 최○○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우회수령할 수 도 있는 바 어음ㆍ수표의 이서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반면에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의 소유상황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주)○○터미널의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03...14(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1988.12.15. (주)○○터미널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쟁점주식을 1993.12.31. (주)○○해운에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증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③ 청구인은 자신은 쟁점주식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최○○이 실질주주이라고 주장면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이후인 1999.5.19. 최○○이 확인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본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거래자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색의 소유와 양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위 최○○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인 점으로 미루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④ 또한 청구인이 1979.4.1. ○○당이라는 제과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점과 1988.9.29. ○○시 ○○동 ○○번지 잡종지 195㎡ 및 건물 82.64㎡를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1988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에, 1988.12.15. (주)○○터미널의 유상증자시 최○○이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실지로 납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1993.12.31. 현재 (주)○○터미널의 주식 10,750주과 2,5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던 최○○ 및 김○○ 역시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동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청구외 양○○, 엄○○, 김○○이 주식양도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음이 (주)○○해운의 (주)○○터미널의 주식취득대금 지급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따라서, (주)○○터미널의 주식양도대금 수수상황이 주주명부상의 주주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1993.12.31. 현재 위 법인의 주주 중 청구인, 최○○ 및 김○○ 3인은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만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최○○과 김○○은 그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실질주주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⑦ 청구인은 199.8.15. ~ 1993.8.16. 기간 중 (주)○○터미널의 이사직에 있었음이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⑧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