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333 선고일 1999.11.20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요건 중 경작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 5. 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48,088,55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읍 ○○리 ○○번지 전 1,689㎡, 같은리 ○○번지 임야 29,911㎡, 같은리 ○○번지 임야 476㎡, 같은리 ○○번지 철도용지 567㎡, 같은리 ○○번지 철도용지 2,559㎡의 양도시기를 1995.1.8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1959.10.12. 취득한 ○○도 ○○시 ○○읍 ○○리 ○○번지 전 1,689㎡(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리 ○○번지 임야 29,911㎡(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같은리 ○○번지 임야 476㎡(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 같은리 ○○번지 철도용지 567㎡(이하 쟁점토지④”라고 한다), 같은리 ○○번지 철도용지(이하 “쟁점토지⑤”라고 하고, 쟁점토지①ㆍ②ㆍ③ㆍ④ㆍ⑤를 전체를 “쟁점토지들”이라 한다)를 1995.12.20.자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하여 1996.1.8. ○○공사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1996.5.31.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② 중 28,363.7㎡, 쟁점토지④ 및 쟁점토지⑤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면제를 적용하고, 쟁점토지① 중 917㎡, 쟁점토지② 중 1,547㎡ 및 쟁점토지③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의 중 771.65㎡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고, 쟁점토지② 중 28,363.7㎡, 쟁점토지④ 및 쟁점토지⑤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5년을 과세귀속년도로 하여 1999.5.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48,08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59.10.12. 취득한 쟁점토지①ㆍ②ㆍ③ㆍ④ㆍ⑤ 지상에 과수원을 조성하였고, ○○시 ○○구 ○○동에서 거주하다가 1985.6.18. ○○시 ○○동 ○○번지로 전입하여 위 토지가 ○○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경작하였으며, 현재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1972~1992년 기간 중 ○○약품(주) 대표이사 사장의 직에 있었지만 동 법인의 공장이 ○○시 ○○동에 소재한 관계로 청구인의 책임아래 비료를 구입하고 영농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작하였고, 쟁점토지②ㆍ④ㆍ⑤가 양도당시 지목상으로는 임야 또는 철도용지였으나 실제로는 수용당시까지 과수원과 전(田)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위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1980~1995년 기간의 영농관련 현금출납장부 및 을류농지세 납세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5.6.18. ○○시 ○○구 ○○동○가 ○○번지에서 ○○시 ○○동 ○○번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지확인한 바 청구인의 주소가 ○○시의 번화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전형적인 상업용 건물로 동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오래전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한 토지의 지상에는 ○○아파트가 준공되어 주민들이 입주한 상태로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쟁점토지① 지상에 창고 및 경비실이, 쟁점토지②에 가옥, 창고 및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었음이 ○○공사의 지장물보상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시 쟁점토지③과 쟁점토지⑤가 사실상 도로라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3) 또한 청구인은 1974.6.13~1992.7.29. 기간 중 ○○약품(주)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었고, 1982년 이후 두 차례 연립주택을 신축ㆍ분양하였으며, 쟁점 토지들을 양도당시 ○○시내 및 ○○시 등지에 소재한 10여개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ㆍ②ㆍ④ㆍ⑤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이 소재하는 군(郡) 또는 그와 연접한 시(市)ㆍ군(郡)ㆍ구(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를 본다.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 변동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거 주 기 간 주 소 지 1986.10.20 ~ 1973.1.13

○○시 ○○구 ○○동 ○○번지 1973.1.19 ~ 1973.4.26

○○시 ○○구 ○○동 ○○번지 1973.4.27 ~ 1973.11.26

○○시 ○○구 ○○동 ○○번지 1973.11.27 ~ 1985.6.17

○○시 ○○구 ○○동 ○○번지 1985.6.18 ~ 현재

○○도 ○○시 ○○동 ○○번지

②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5.6.18.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 ○○도 ○○시 ○○동 ○○번지를 이 건 부과담당 공무원이 현지확인한 바, ○○시의 가장 번화가인 ○○거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전형적인 상업용 건물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이의재결 처분취소등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문(00구00000, 1999.7.28)에 의하면, ○○위원회가 1995.11.29. 쟁점토지들의 수용재결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동 ○○번지로 발송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실제로는 ○○시 ○○구 ○○동에 있는 큰아들 안○○의 집에 거주하면서 위 주민등록상 주소에는 장○○을 건물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곳에 건축한 지하 1층ㆍ지상2층의 건물을 임대ㆍ관리하고 있었다고 판시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그렇다면, 1985.6.18. ○○도 ○○리 ○○동 ○○번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74.6.13~1992.7.29.기간 중 ○○약품(주)의 공동대표 이사의 직에 있었음이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양도 당시 ○○시, ○○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 10여개를 임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간 7억원 이상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임대사업장 수 9 10 11 임대수입금액 767,030 738,892 1,185,841

③ 또한 청구인이 1982~1988년 중 ○○시 ○○구 ○○동 ○○번지 및 ○○도 ○○시 ○○동 ○○번지에 두 번에 걸쳐 연립주택 19동을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영농에 필요한 비료, 농약 및 비품 등을 구입하고 인건비를 직접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81년~1996년 기간의 관련비용 출납사항을 기록한 노트사본을 제시하였으나, 관련비용의 지출사실 및 농작물의 판매수입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미루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의 직업 및 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도 사실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쟁점토지①ㆍ②ㆍ④ㆍ⑤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② 중 28,363.7㎡, 쟁점토지④ 및 쟁점토지⑤만을 자경농지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1996.5.31.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1996.1.10.자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③과 쟁점토지⑤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고등법원 제3특별부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수용재결일인 1995.11.2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가나0-000000-00)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의 약 102㎡는 대지ㆍ약 494㎡는 잡종지로 이용중이었고, 쟁점토지②의 대부분(약 29,603㎡)은 배나무가 식재된 과수원이었으나 약 308㎡는 계사ㆍ주택부지 등으로 이용되던 대지였으며, 쟁점토지④의 약 73㎡는 대지ㆍ약 494㎡는 잡종지로, 쟁점토지⑤의 약 2,385㎡는 임야(과수원 등)ㆍ174㎡는 대지로 각각 이용중이었던 것으로 감정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고등법원은 ○○공사가 작성한 토지조서에 쟁점토지들의 대부분의 실제이용상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고, 물건조서상에는 쟁점토지②와 쟁점토지⑤ 지상에 배나무 159주를 비롯하여 약 200여주 정도의 과수만이 식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3만여㎡에 달하는 쟁점토지② 및 쟁점토지⑤에 불과 200여주의 과수가 식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전체이용상황을 과수원으로 볼 수 없는데도 ○○감정평가법인이 위와 같이 쟁점토지② 및 쟁점토지⑤의 수용재결당시 실제이용상황을 과수원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1999.7.28. 판시하였음이 동 법원의 판결문(00구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또한, 1995.1121.자 ○○위원회의 재결서에 첨부된 보상금 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②의 지상에 설치된 수영장, 발전실, 휴게소 및 경비실 등이 지장물보상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쟁점토지들의 실제 지목이 대지, 잡종지, 임야, 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며, 영농보상금 지급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①ㆍ②ㆍ④ㆍ⑤가 ○○공사에 수용될 당시까지 경작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직권으로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위원회는 청구인의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들의 손실보상금을 7,636,924,450원(이하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수용시기를 1995.12.21.일 하기로 1995.11.20. 재결을 하여, 1995.11.29. 청구인에게 재결서를 발송한 사실이 동 위원회의 재결서송부 공문(중토위0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지방법원 ○○지원은 ○○공사의 의뢰에 따라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7,339,695,640원을 금전으로 공탁한다는 내용의 공탁통지서(95-75.76.77)를 1995.12.21. 및 1995.12.28. 청구인에게 각각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쟁점토지들은 1995.12.20.자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하여 1996.1.8. ○○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1996.1.10. ○○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6.5.7. 이를 각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이의신청서 및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1996.6.15. ○○위원회를 상대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9,173,118,410원으로 조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999.7.28. 동 법원은 ○○공사가 토지수용보상금 1,129,788,810원 및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이 판결문(00구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청구인은 ○○주택공사가 1995.12.20.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한 공탁금 7,339,695,640원 중 1,560,840,600원을 1996.8.29. 수령하고, 나머지 5,778,855,040원을 1996.9.23. 각각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탁급지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의 양도시기를 1995.12.20.로 보아 1996.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 역시 양도시기를 1995.12.20.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1996.5.31.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⑧ 그러나,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 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일46300-1231, 94.5.6, 재일46014-2045, 1996.9.6. 참조)

⑨ 따라서, 처분청이 보상금공탁일인 1995.12.20.을 쟁점토지들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6.1.8.을 양도시기로 보아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