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312 선고일 1999.10.08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실경작면적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1. 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867,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573,44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동 ○○번지 임야 3,188㎡ 중 양도일 현재 실경작면적으로 확인된 2,681㎡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임야 3,188㎡(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8.5.15. 공공용지협의취득에 의하여 ○○시장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고, 1999.1.9. 청구인에게 19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867,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573,440원, 합계 105,44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9. 이의신청(1999.4.21. 기각)을 거쳐 1999.6.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1971.9.8. 전(田)으로 개간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1998.5.15. 양도시까지 26년간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 수용당시 보상한 내용 및 현지확인결과 쟁점토지 전체에 소나무, 향나무, 기타나무 등이 있고 극히 일부 면적에 이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1986.4.11. 주유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 및 같은 곳 ○○번지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벌채하고, 그 지상에 주유소 및 주택을 신축하여 1992.9.7. 준공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가 취득당시 농지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농지인 전이 여러 필지가 ○○시에 수용되었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영농보상을 청구한 사실로 볼 때, 이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되며,

(3) 1997.5.26. ○○시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명서 발급일 현재의 상황을 확인한 것일 뿐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한 서류로는 볼 수 없다.

(4) 또한 쟁점토지가 1997.5.28에 이르러서야 농지원부에 등재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토지특성표에 의하면, 실제 이용상황이 90년: 임야, 91~94년: 자연림, 95~96년: 주거나지, 97~98년: 상업나지 등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위 지장물에 대한 영농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피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거주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8.4.10. 법률 제5534호) 제11조(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경과초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ㆍ제52조의 2ㆍ제53조ㆍ제55조ㆍ제56조ㆍ제5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ㆍ제70조ㆍ제72조ㆍ제75조ㆍ제96조ㆍ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1971.9.8 취득하여 1998.5.15.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시장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 그 지목이 임야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1983.2.15.부터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던 중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내에 소재하여 있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당초 ○○시의 산업도로 확장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사정시 편입토지 일부(지장물 포함)가 누락되었다 하여 1997.7.2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시장은 1998.5.1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금사정시 쟁점토지 지상 지장물(감나무 9주, 주목 600주, 관상수 21주, 복숭아 6주, 사과 2주, 모과 1주, 목련 1주, 단풍 1주, 철쭉 3주, 더덕 153뿌리, 지하수 1식)에 대하여 2,964,000원을 보상금으로 사정하였음이 ○○시 공문(도개 00000-0000, 1998.5.12)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1999.6.10. ○○시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이 ○○시장에게 보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실경작면적 조사결과(삼성00000-0000, 1999.5.26.)에 의하면, 5년생 주목 300주의 경작면적은 154㎡이고, 더덕의 재배면적 256㎡이며, 모두 15년생인 향나무 22주, 복숭아 6주, 옥향 22주, 사과 2주, 자두 5주, 살구 2주, 모과 1주의 경작면적은 262.5㎡, 채소를 재배하여 전으로 이용하는 면적은 2,008.5㎡로, 합계 2,681㎡가 실경작면적이고 지하수관정이 1개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시장은 1999.6.10. 위 ○○동장의 실경작면적 조사결과를 근거로 쟁점토지에 식재된 땅콩 및 더덕에 대한 영농보상금 3,287.34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관련공문(도개00000-0000, 1999.6.10.)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따라서, ○○시장이 쟁점토지의 지장물 및 땅콩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과 영농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과 관할○○동장이 쟁점토지의 실경작면적이 2,681㎡라고 확인한 점으로 미루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임야 였으나 그 중 2,681㎡는 실지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였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였으나 실제로는 전(田)으로 개간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② 처분청이 제출한 산림훼손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유소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1986.4.11. 쟁점토지(당시 면적 2,598㎡)및 ○○시 ○○동 ○○번지 임야 3,372㎡, 합계 5,970㎡ 중 650㎡의 소나무 벌채 등에 관한 산림훼손허가신청서를 당시 ○○시장에게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동장이 1990년 이후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 실제 이용상황이 임야, 자연림, 주거나지, 상업기타 및 상업나지였다고 1999.1.28. 및 1999.2.19. 각각 처분청에 회신(삼성00000-000, 1999.2.19.외)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화 이전의 농지원부 및 이 건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1997.5.28. “○○공사 PC자료에 의거 등재”를 사유로 하여 쟁점토지가 최초로 농지 원부에 등재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사 ○○지부에 확인한 바, 농지원부에 관한 기록관리 업무는 관할동사무소 소관으로 동 공사(公社)는 알 수 없다고 대답하는 등 서로의 주장이 달랐다고 적시하였다.

⑤ 청구인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 ○○동장의 직인이 날인된 1999.8.12.자 경작사실확인서를 추가로 당심에 제출하였으나, 동 경작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문서에 ○○동장의 직인만 날인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경작기간과 발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⑥ 당심에서 1999.8.19. ○○동사무소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실제로 채소 또는 더덕을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한 것에 대하여, ○○동장은농지의 경작물은 매년 바뀔 수 있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년 재배한 근거자료가 별도로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정확히 채소 또는 더덕을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자경증명발급, 농지원부의 등재 및 주위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에 오래 거주한 통장이나 농지위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으로 볼 때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회신(삼성00000-0000, 1999.8.14)하였다.

⑦ 청구인은 1999.3.29.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쟁점토지 및 ○○시 ○○동 ○○번지 임야 991㎡가 3공화국 시절 식량증산의 일환으로 개간되었고 청구인이 1971년 취득한 이후부터 ○○시에 양도할 때까지 전(田)으로 경작하였다는 농지위원 이○○, 김○○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1999.4.8. 이 건 부과공무원급 8급 황○○이 현지확인한 바 위 ○○동 ○○번지 임야 991㎡는 수령이 20년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나무숲이 형성된 임야로서 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또한 소나무, 향나무 및 기타 나무 등이 산재되어 있고 극히 일부 면적에 이랑이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보이며, 그 외에 옮겨다 심은 나무 등이 있다고 1999.4.13.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에 기재한 점으로 보아 위 농지원들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⑧ ○○동장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실경작면적 2,681㎡ 중 주목 300주(154㎡)는 5년생이고, 15년생인 향나무 및 유실수 60주의 재배면적이 262.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농약ㆍ비료대금 등 농비부담 사항, 농작물 수확 및 판매와 관련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토지 중 2,681㎡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상업나지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87,867,239원에 세율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17,573,4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수용된 산업도로 확포장공사의 산업인정고시일이 1997.11.15.임을 알 수 있다.

③ ○○시장이 산업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보상금 3,287,34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과 ○○동장이 쟁점토지의 실경작면적이 2,681㎡라고 ○○시에 보고하고, 쟁점토지를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 있다고 당심에 회신한 점 등으로 보아 적어도 1997.5.28. 농지원부에 등재된 1997.5.28. 이후 양도당시까지 일부 면적을 제외하고는 농지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다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시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중 실경작면적으로 확인된 2,681㎡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