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토지가 무허가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니라 대토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함.
당해 토지가 무허가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니라 대토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함.
○○세무서장이 98. 12. 3.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55,359,5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전 1,370㎡ 및 같은리 ○○번지 전 2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3.8. 취득하여 1995.5.31. 양도하고, 같은시 ○○면 ○○리 ○○번지 전 1,699㎡ 및 같은리 ○○번지 답 807㎡(이하 “새로운 농지”라 한다)를 1996.4.17.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인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1998.12.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359,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청구 1999.1.30. 기각결정 1999.3.16)을 거쳐 1999.5.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재촌자경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사된 1992년 및 1993년 토지특성조사표에 각각 공업용으로 기재되었고, 쟁점토지 양수인 청구외 엄○○의 남편 전○○와 1995.5.18. 오전 10시경 유선통화에 의하면 계약당시 쟁점토지 지상에는 50평 정도의 가건물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청구외 엄○○이 ○○시로부터 허가를 득한 ○○시청에 보관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 관련서류철에 합철된 쟁점토지의 1995.5.27. 촬영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그 건축년도를 알 수 없는 무허가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농지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79. 1. 16. ○○시 ○○리 ○○번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사된 1992년도 이후의 토지특성표에는 쟁점토지 ○○번지 이용상황은 공업용으로, ○○번지는 단독주택용으로 되어 있으나 95. 9. 26. 관할 ○○시 ○○면장이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조정시 작성한 토지이용분석현황표상에는 당초 토지이용상황착오를 사유로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을 전으로 정정하였으며, 양도당시의 토지대장등본상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며
③ 쟁점토지를 매수한 엄○○이 쟁점토지 중 ○○리 ○○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95. 12. 23. 받은 사실이 ○○군수의 농지전용허가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전용허가시에 작성한 종합의견서에는 당해 토지가 도로 및 임야주변에 위치한 구릉지 농지로서 생산기반시설이 없는 보전가치가 적은 농지로 기술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이 ○○시 ○○면 ○○리 ○○번지 거주 정○○(○○리 이장), 같은리 ○○번지 거주 기○○, 같은리 ○○번지 거주 윤○○, 같은리 ○○번지 거주 정○○이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설정된 ○○은행의 근저당권과 관련한 대출사실 및 청구인이 심리기간 중 제출한 이양기 대금납부 영수증 등이 확인되고 있다
④ 한편 농지전용 허가관련 서류에 보관된 1995. 5. 27. 촬영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일부에 달리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고 쟁점토지를 매수한 엄○○의 남편 전○○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및 이 건 심리기간 중 통화에서 농기구를 보관한 20평정도의 작은 창고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농지소유기간인 88. 3.8.부터 95. 5. 31 (당초 결정시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96. 1.23.을 양도일로 보았으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잔금청산일 95. 5.31.을 양도일로 인정)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판단되고 쟁점토지에 있던 건축물은 달리 용도를 알 수 없으나 매수자의 증언 및 여타 정황에 비추어 농기구 등을 보관한 창고로 추정되므로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새로운 농지가 대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5. 5. 31.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96. 4. 17.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② 새로운 농지의 면적이 쟁점토지의 면적 이상이고
③ 청구인은 새로운 농지와 인접한 ○○리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 외 다른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음이 전산 조회에 의하여 간접 확인되고 민통선 출입증을 소유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자경하는 농부라고 판단되므로 새로운 농지가 소득세법 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토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무허가 간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처분이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