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계좌에서 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토지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됨
부의 계좌에서 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토지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이○○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4억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99.8.2 청구인에게 증여세 207,3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이○○로부터 현금 4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금융조사에 의하여 93.5.31 청구인의 아버지 이○○의 ○○상호신용금고 계좌에서 인출된 4억원이 같은 날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4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93.5.31 청구인의 아버지 이○○(98.2.8 사망)의 ○○상호신용금고 4개 계좌(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에서 각 1억원씩 인출한 4억원이 같은 날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0)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아버지 이○○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4억원에 대하여는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위 4억원을 증여받을 당시인 93.6.17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대지 451.92㎡(공시지가 1,187백만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위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위 4억원을 청구인의 아버지 이○○로부터 증여받아 위의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4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