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결정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결정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4.23. 취득한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17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1991. 8.22. 건물 373.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5. 9.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아니하여 1999. 6. 1. 양도소득세 11,132,30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310,000,000원(쟁점토지 매입대금 190,000,000원,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 120,000,000원)에 취득한 쟁점토지와 건물이 260,000,000원에 양도되어 50,000,000원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서류라며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등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제5항 제2호에서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4.23. 청구 외 최○○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에 1991. 8.22. 건물(지하1층~지상2층: 다방·점포·사무실, 지상3층: 주택)을 신축하여 1995. 9.30. 청구 외 박○○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물의 실제취득금액은 310,000,000원(쟁점토지 매입대금 190,000,000원,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 120,000,000원)이고 실제 양도금액은 260, 000,000원으로서 50,000,000원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려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예정·확정)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결정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및 근저당권상 채무나 전세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실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여 지고, 건물신축공사대금의 증빙서류로 건물신축도급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취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