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잔금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과 등기일의 기간이 1월을 초과시 부동산 취득시기

사건번호 심사양도99-0512 선고일 2000.02.25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 1,368.8m²(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 (사)○○시장번영회로부터 ‘93. 1.12.(등기접수일) 취득하여, 쟁점토지 중 562 m²(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군 ○○읍 ○○리 ○○번지 청구 외 신○○ 외 2인에게 1994. 9. 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748,944원으로, 납부세액을 944,430원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806.8m²(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도 ○○시 ○○동 ○○번지 청구 외 황○○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41,183,380원으로 납부세액을 11,452,350원으로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 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잔금청산일이 1988.10.12.임에도, 등기접수일인 1993. 1.12.을 취득시기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는 감사지적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9.10. 5.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1988.10.12.로 보아 과세표준을 81,382,113원으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97,188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144,730,109원으로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337,42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취득 당시 잔금약정일(‘88.12.21.)과 등기접수일(’93. 1.12,)의 기간차이가 1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내용을 살펴보면, 1988. 6.29. ○○도 ○○시 ○○동 ○○블럭의 토지정리구획중인 토지 12필지 12,374.7m²을 같은 곳 ○○번지 소재 사단법인 청구 외 ○○시장번영회로부터 70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88.10.11. 공증한 약증서에서 매매계약필지 중 ○○구획지구 6필지 중 ○○필지(면적 998.6m²)를 제외하여 매매금액을 643,500,000원으로 체결하여 대금을 1988.10.12. 지급하였으며, 1988.11.17. 수정된 합의서에 의하여 ○○블럭 1,690평을 양도자인 ○○시장번영회에 반환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 중에서 316,287,260원을 반환하기로 수정합의하고 (수령한 대금 중 1988.11.17. 매입대금 270,287,260원을 반환 받고, 차액은 1988.12.16. 반환받기로 약정함) 1988.11.18. 매입대금 270,287,260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1988.10.12.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지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 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잔금 청산일이 1988.10.12.임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는 감사지적에 의하여, 1999.10. 5.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1988.10.12.로 보아 과세표준을 81,382,113원으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97,188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144,730, 109원으로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337,425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내용을 살펴보면 1988. 6.29. ○○도 ○○시 ○○동 ○○블럭의 토지정리구획중인 토지12필지 12,374.7m²을 같은 곳 ○○번지 소재 청구 외 (사)○○시장번영회로부터 7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88.10.11. 공증한 약증서에서 매매계약필지 중 ○○구획지구 6필지 중 ○○필지(면적 998.6m²)를 제외하며 매매금액을 643,500,000원으로 체결하여 대금을 1988.10.12. 지급하였으며, 위 약정을 1988.11.17. 수정된 합의서에 의하여 ○○블록 1,690평을 양도자인 청구 외 (사)○○시장번영회에 반환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 중에서 316,287,260원을 반환받기로 수정합의하고 1998.11.18. 매입대금 270,287,260원을 반환받은 사실이○○고등법원 제7민사부 사건○○○○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은 1988.10.12.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