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결정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510 선고일 2000.02.2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1,001m² 주택1동 149.265m²(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8.10.14. 청구 외 주○○에게 양도하고 ’99. 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고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99. 6.17.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고 무납부된 세액을 고지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99. 6.30. 당초 확정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를 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다는 통지를 ’99. 7.10. 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 5. 이의신청을 거쳐 ’99.12.22.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확정신고 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실거래가액으로 경정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결정일 이후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이 불가능하므로 경정처분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에서 기준시가 결정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였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기한인 ’99. 5.31. 처분청에 신고하고 세액은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99. 6.17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내용대로 이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무납부 고지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사항을 처분청에 신고한 ’98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접수일: ’99. 5.31. 접수번호: 000호)를 살펴보면 양도차익을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되었으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이건 결정한 결의서 (결정일: ‘99.6.17.)를 살펴본 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한 날 (‘99. 6.17.) 이후인 ’99. 6.30. 자로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시키면서 실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취득 시 토지 매도자라는 청구 외 문○○의 사실확인서(확인일: ’99. 6.19.)와 이 건 건물을 건축준공하였다는 청구 외 ○○환경개발(주) 대표이사 홍○○의 사실확인서(확인일: ’99. 6.19.)를 제출하였으나, 첨부된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첨부는 없음이 확인되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그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계약서와 사실확인서가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의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관련 소득세법을 모두어 보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법령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소득세법상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함을 선언한 것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치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이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뜻: 심사양도98-2031, ’99. 2.26. 대법원 95누580, ’95. 6.13. 외 다수)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었던 이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요구한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