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 대지 437.7㎡ 및 같은 동 ○○번지 소재 대지 2,551.4㎡ 합계 2필지 대지 2,989.1㎡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7. 2.20. (등기접수일 1997. 3. 3.)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 4.24. ○○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450,00 0,000원은 1997. 5.28.에 나머지 양도소득세 456,498,320원은 1997. 7.15.에 자진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것이 아니라 하여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0,722,036원을 배제하여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0,794,230을 1999. 8.1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 9.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수령한 날이 1997. 2.20.인 사실은 인정하겠으나, 19 97. 4.24. 위 신고서 접수 당시 과세관청의 담당자가 납부기한을 1997. 5.31로 하여 작성하여 준 납부서 기재내용을 믿고 1997. 5.28. 납부한 것인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의 양도는 잔금청산일이 1997. 2.20.로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인 4월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고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1997. 5.28. 및 1997. 7.15.(분납)에 양도소득세를 각각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기한 경과 후에 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도니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한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에서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에서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처음하는 경우 또는 전연도 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 당해 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부본과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3. 설비비·개량비·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5. 토지초과이득세납부영수증사본』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106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에서 『① 거주자가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에서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에서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8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에서 『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1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공제】 에서는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신고기간 경과 후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때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6.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3. 5. 청구 외 ○○건설(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으며, 영수증에 의하면 1997. 2.20.에 잔금 2,862,245,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97. 3. 5.로 기재하였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007,220,361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0,722,036원을 차감한 금액 906,498,325원을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기재하고, 분납할 세액은 450,000,000원으로, 자진납부세액은 456,498,32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1997. 4.24.(접수번호 ○○세무서 0000)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자진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부하여야 할 위 양도소득세 중 영수증서(납세자용)상 납부기한이 5월 31일로 기재되어 있는 450,000,000원을 1997. 5.28. 우체국에서 자진납부하였고, 영수증서(납세자용)상 납부기한이 7월 15일로 기재되어 있는 456,498,320원을 1997. 7.15. ○○은행 ○○지점에서 자진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수령한 날이 1997. 2.20.이라는 데 대하여는 인정하겠으나, 1997. 4.24. 위 신고서 접수 당시 과세관청의 담당자가 납부기한을 1997. 5.31.로 하여 작성하여 준 납부서 기재내용을 믿고 1997. 5.28. 납부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이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양도세의 부과·징수결정 이전에 미리 세액 상당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선납으로 인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상함과 아울러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와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인 바,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이 설사 관계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지도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자진납부가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시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하겠다(같은 뜻: 대법원96누7816, 1996.12.20.). 한편,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93누15939, 1993.11.23. 외 다수)이나,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 잔금청산일인 1997. 2.20.을 양도일로 기재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등기접수일인 1997. 3. 5.로 기재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산출세액에 10%에 상당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후 1997. 4.30.(분납하는 경우의 분납세액은 1997. 6.14.)까지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중 일부는 1997. 5.28.에, 나머지는 1997. 7.15.에 납부하였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 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법령과 사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