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506 선고일 2000.04.21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등 10필지 토지 5,815㎡(토지 명세는 별첨과 같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 1. 1.~1990. 8.29. 취득하여 1998. 1.30.~1998.12.29.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에 대하여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였으나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 9. 2. 청구인에게 19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3,684,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 8.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정씨종약소는 집행기관, 특별의결기관 및 3명의 상임감사가 있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을 허위로 처리할 수 없으며, 양도가액 307,636,000원에 대하여 대금수수사실이 은행통장에 입금처리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 중 ○○시 ○○구 ○○동 ○○번지 대지 245㎡m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 제5항에서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당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안내서를 교부하였음이 부동산양도신고서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납부세액 안내서에 따른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부동산양도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