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재산은 당초부터 재산취득자의 소유였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재산은 당초부터 재산취득자의 소유였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 7.25. 전남편 청구 외 장○○과 이혼하고, 1997. 8.28. 재산분할로 인하여 ○○시 ○○구 ○○동 ○가 ○○번지 대지 88.3m², 같은 곳 ○○번지 대지 155m², 합계 대지 243.3m² 및 양 지상 건물 608.9m²(이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1997.10. 2. 청구 외 김○○·이○○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7.10.21. 장○○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은 날(1997. 8.28.)을 취득일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전남편인 장○○이 쟁점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날(1997.12.15.)을 청구인의 취득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0. 4.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9,669,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 8. 심사청구하였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항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이익률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각 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1998. 3.31. 청구인의 당이익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던 ○○세무서장인 헌법재판소 ○○○○(1997.10.30.)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제외 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경험칙상 혼인 중 형성되는 재산의 상당부분은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짐에도 소유명의는 어느 일방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 이익률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은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대법원 ○○○○·182, 1995.10.12. 등 같은 뜻)인 바,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재산은 당초부터 재산취득자의 소유였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한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익률이기 당초 취득일인 1977.12.15.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전이익률 관련법령을 보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 다음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이익률의 기준이익률이 또는 실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필요경비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설비비·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취득 당이익률에 당해 자산에 부채·보증금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 것인 바, 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상 채무가 쟁점부동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