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공정과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공정과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점포·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9. 6. 5. 취득한 후 이를 1998. 9.22.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06,680천원, 양도가액: 262,000천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 1 0.14. 양도소득세 1,77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양도가액은 신고가액과 일치하나, 취득가액은 매도자 청구 외 이○○의 확인에 의해 106,680천원으로 조사되었기에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1999. 8.17.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92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중개인의 ‘중개노트’에 의한 162,000천원이 실지거래가액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106,68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신고가액과 일치하므로 타당하나, 취득가액 106,680천원은 당초 매도자인 청구 외 이○○의 확인서 및 계약서에 의하여 조사된 가액으로서 이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증빙은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에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호~제2호 생략 제3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의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호.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2호 생략) 3호.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 9.22.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62,000천원과 206,68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0.14. 양도소득세 1,775,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95. 6. 5. 실지조사한 바, 양도가액 262,000천원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조사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가액 106,680천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206,680천원은 기재오류로서 실제취득가액은 162,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서류로서 중개인의 ‘중개노트’ 및 중개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객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당초 매도자인 청구 외 이○○의 1989. 2.20.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1999. 6. 3. 진술한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06,680천원으로 기재도어 있으며 계약금이 1989. 2.20.에 12,000천원, 중도금이 198 9. 3.20.에 60,000천원, 잔금이 1989.5.31 34,680천원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정 전 통지서가 발송된 후에야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무지로 인한 취득금액을 낮게 신고하려는 관행 때문에 그 금액을 잘못기재하였다고 하면서 당초 취득가액과는 전혀 다른 금액인 162,000천원을 제시하는 청구인의 진술에서도 이 금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한 공정과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취득가액 106,68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