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양도시 명의자가 수령한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493 선고일 2000.04.21

쟁점토지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도 ○○시 ○○면 ○○리 ○○번지 외 토지 19필지 18,4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97. 2. 5. 토지보상금 6,640,588,00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父 김○○데도 위 토지보상금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 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99. 7. 2. 청구인에게 증여세 3,334,193, 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에 불복하여 99. 9.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쟁점토지는 1963. 3.25. 청구인의 祖父 김○○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도 ○○시 ○○면 ○○리 ○○번지 외 3필지 토지 21,333㎡(이하 “당초취득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당초취득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95. 4월 청구인의 父 김○○이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가족간의 재산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화해조서에 응한 것일 뿐 사실상 63년도에 祖父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토지보상금 66억원은 본인 소유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는 1963. 3.25. 청구인이 매매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1995. 8. 18.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토지 중 ○○시 ○○면 ○○리 ○○번지 외 9필지는 청구인의 부 김○○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같은 모번지에서 분할된 쟁점토지 역시 위 김○○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 66억원을 실질소유가 아닌 청구인이 97. 2.25. 수령하여 부채변제 및 사업에 투자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인도 또는 점유를 사실상 이전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당초취득토지는 1963. 3.25.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었고,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매수자가 청구인(당시 나이 3세)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취득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그 후 30여년이 경과한 93. 9.28. 당초취득토지에서 분할된 ○○시 ○○면 ○○리 ○○번지 외 28필지 13,185㎡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김○○이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하여 매매, 저당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③ 1995. 4월 김○○은 위 가처분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95. 8.18. 화해조서(○○○○)에 의하여 당초취득토지를 위 김○○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 중 ○○시 ○○면 ○○리 ○○번지 외 9필지 4,466㎡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판결하였다.

④ 위 화해조서의 내용을 보면 당초취득토지는 당시 소유자 이○○의 아버지 망 이○○으로부터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매매대금 7만원에 매수하였고, 편의상 당시 3세였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고인 청구인도 동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당초취득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3세로서 경제적, 법률적 행위능력이 없던 상태였고, 동 토지를 청구인의 조부 김○○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 김○○은 36세로서 그 당시의 소득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아내와 아들을 둔 세대주로서 상당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⑥ 따라서 당초취득토지에서 분할된 쟁점토지를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6,640,588,000원을 97. 2. 5. 청구인이 수령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진소유자인 위 김○○이 청구인에게 동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