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쟁점토지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도 ○○시 ○○면 ○○리 ○○번지 외 토지 19필지 18,4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97. 2. 5. 토지보상금 6,640,588,00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父 김○○데도 위 토지보상금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 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99. 7. 2. 청구인에게 증여세 3,334,193, 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에 불복하여 99. 9.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쟁점토지는 1963. 3.25. 청구인의 祖父 김○○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도 ○○시 ○○면 ○○리 ○○번지 외 3필지 토지 21,333㎡(이하 “당초취득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당초취득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95. 4월 청구인의 父 김○○이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가족간의 재산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화해조서에 응한 것일 뿐 사실상 63년도에 祖父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토지보상금 66억원은 본인 소유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는 1963. 3.25. 청구인이 매매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1995. 8. 18.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토지 중 ○○시 ○○면 ○○리 ○○번지 외 9필지는 청구인의 부 김○○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같은 모번지에서 분할된 쟁점토지 역시 위 김○○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 66억원을 실질소유가 아닌 청구인이 97. 2.25. 수령하여 부채변제 및 사업에 투자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인도 또는 점유를 사실상 이전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당초취득토지는 1963. 3.25.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었고,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매수자가 청구인(당시 나이 3세)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취득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그 후 30여년이 경과한 93. 9.28. 당초취득토지에서 분할된 ○○시 ○○면 ○○리 ○○번지 외 28필지 13,185㎡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김○○이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하여 매매, 저당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③ 1995. 4월 김○○은 위 가처분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95. 8.18. 화해조서(○○○○)에 의하여 당초취득토지를 위 김○○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 중 ○○시 ○○면 ○○리 ○○번지 외 9필지 4,466㎡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판결하였다.
④ 위 화해조서의 내용을 보면 당초취득토지는 당시 소유자 이○○의 아버지 망 이○○으로부터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매매대금 7만원에 매수하였고, 편의상 당시 3세였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고인 청구인도 동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당초취득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3세로서 경제적, 법률적 행위능력이 없던 상태였고, 동 토지를 청구인의 조부 김○○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 김○○은 36세로서 그 당시의 소득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아내와 아들을 둔 세대주로서 상당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⑥ 따라서 당초취득토지에서 분할된 쟁점토지를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6,640,588,000원을 97. 2. 5. 청구인이 수령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진소유자인 위 김○○이 청구인에게 동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