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원래 토지의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고 환지 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금을 정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일시적으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원래 토지의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고 환지 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금을 정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97. 8.25. 양도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및 건물에 대한 ’97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대지 260.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일자 및 등급을 착오로 적용함으로 과소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99.11. 2. 청구인에게 ’97귀속 양도소득세 55,561,22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18.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용지매입에 관한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특약사항을 감안하여 잔금지급일(‘85. 4.30.)이 가정산한 날이 되고 정산금을 납부한 날(’87. 8. 4.)이 잔금을 청산날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적법한 것이며,
(2) 당초 양도신고서는 세무공무원이 대리작성 하였음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및 양도소득 계산내역서,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98.11월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경정 및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의 취득 시 청구인과 매도인인 청구 외 ○○공사와 계약한 용지매매계약서(계약서 84.10. 6.) 약정에 의하여 잔금을 ‘85. 4.30.에 지급하였으므로 취득시기를 ’85. 4.30.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은 정당한 것이며,
(2) 이건 신고의 주체는 청구인이고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 (양도신고 시 신고인에게 교부함)에 세액계산이 전산에 의함과 세액계산요소에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귀책사유를 담당 공무원에게 부담하여 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원래 토지의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지 후 증감에 따라 발생된 대금정산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고,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각호 생략" 』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에서『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 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 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 취득시기에 대하여
(1) 쟁점토지는 ○○시 ○○지구 주택건설용지로서 청구인은 1984.10. 6. 종전토지를 ○○공사로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5. 4.30. 동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고, 1986. 3.25.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종전토지가 쟁점토지로 환지되어 그 면적이 0.4㎡ 증가됨에 따라 증가면적의 토지대금을 1987. 8. 4. 정산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한 사항과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을 경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고 취득가액 경정 취득가액 취득일자 등급 취득면적 취득가액 취득일자 등급 취득면적 취득가액 '88. 3.19. 195 260.7㎡ 197,239,363 '85. 4.30. 141 260.3㎡ 14,150,688 '87. 8. 4. 195 0.4㎡ 302,630 계 260.7㎡ 14,453,318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 토지의 잔금지급일이 1985. 4.30.인 것이 확인되는 이건 종전 토지 면적(260.3㎡)에 대한 취득시기는 동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토지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4) 1986. 3.25.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종전 토지가 쟁점토지로 환지되어 그 면적이 0.4㎡ 증가된 토지 대금지급일은 이건 용지매매계약서 제8조(면적의 기준 및 정산)의 준공 후 지적 및 토지공부정리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 당시의 매각 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1987. 8. 4. 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5) 사실관계 및 법령이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 토지(260.3㎡)는 잔금지금일인 1985. 4.30.일로 보고 증평토지(0.4㎡)는 그 대금을 정산한 1987. 8. 4.로 보아 각각 해당되는 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 청구인은 1997. 1. 1.부터 시행하는 “부동산양도신고제” 및 부동산양도신고제시행계획(1996.11. 국세청)에 의하여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의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를 교부 받기 위하여 처분청의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세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양도소득 계산내역서와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및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교부받고 납부세액에 대한 안내서에 따라 자진납부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 사항을 처분청이 결정 시 청구인이 당초 신고 시 제시한 토지대장등본의 토지등급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 바 신고 납부한 내용과 일치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결정하였다가, ○○지방국세청의 감사 시 취득시기 및 토지등급 적용을 잘못하여 결정하였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사항의 취득시기 및 토지등급을 재확인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4,630,1021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4,630,102원을 가산한 양도소득세 55,561,220원을 추가경정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3) 납세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세무관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을 각각 교부하게 되어 있으며, 안내말씀 2-5항에 의하면 “신고내용에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내역을 확인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를 보면 취득일자, 양도일자, 지목, 등급, 양도면적 등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이를 확인할 경우 취득일자 및 등급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4) 각 세법상 제세의 신고의무는 납세자에 있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의 내용에 오류 된 사항이 확인되면 납세자가 그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거나 해당 세무관서장은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 건 신고를 받은 처분청의 담당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이건 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보조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건 신고서에 취득시기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잔금지급 및 정산금지급 내용의 서류가 신고서에 첨부되는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담당세무공무원의 업무 잘못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6) 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관련 판례 및 심사사례를 살펴보면,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를 성실한 이행의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같은 뜻: 대법원91누9848호, 1992. 4.28.: 국심 93서3094호, 1994. 3.29. 등 다수)
(7)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양도소득세의 과소신고․납부의 귀책사유가 담당세무공무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법령 미숙지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