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483 선고일 2000.03.24

소유권이전 등기 후 매매원인무효의 소가 진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권 환원이 된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산○○번지 ○○호 임야 52,959㎡을 1968. 3. 5. 취득하여, 그 중 2분의1인 26,479.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6. 9.12. 청구 외 정○○(이하 “양수자” 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1997. 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으나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112,211,760을 청구인에게 1999. 4.14.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 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 즉 무권대리인에 불과한 청구 외 이○○가 부당하게 불법 처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소송으로 다투고 있음과 같이, 법률상 소유권이전 원인 없이 등기 이전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원상회복될 것임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 된 경우 매매원인의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소가 진행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소유권 환원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유권이전 등기 후 원인무효의 소가 진행 중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양도의 정의에 대하여,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에서『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88-2 제2호에서『매매원인의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시기에 대하여, 같은법 제98조 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에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에서 무권대리인이라는 청구 외 이○○는 청구인의 아들임을 알 수 있고, 1997. 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발급될 수 있는 인감증명을 등을 붙여 등기법상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은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확정신고한 자임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양도차익의 계산내역과 청구인이 양수자 청구 외 정○○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에 관한 소송 중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6.12.30. 청구 외 정○○에게 이전등기 되었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소송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 결과 매매원인의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