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등기 후 매매원인무효의 소가 진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권 환원이 된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유권이전 등기 후 매매원인무효의 소가 진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권 환원이 된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산○○번지 ○○호 임야 52,959㎡을 1968. 3. 5. 취득하여, 그 중 2분의1인 26,479.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6. 9.12. 청구 외 정○○(이하 “양수자” 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1997. 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으나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112,211,760을 청구인에게 1999. 4.14.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 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 즉 무권대리인에 불과한 청구 외 이○○가 부당하게 불법 처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소송으로 다투고 있음과 같이, 법률상 소유권이전 원인 없이 등기 이전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원상회복될 것임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 된 경우 매매원인의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소가 진행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소유권 환원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주장에서 무권대리인이라는 청구 외 이○○는 청구인의 아들임을 알 수 있고, 1997. 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발급될 수 있는 인감증명을 등을 붙여 등기법상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은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확정신고한 자임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양도차익의 계산내역과 청구인이 양수자 청구 외 정○○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에 관한 소송 중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6.12.30. 청구 외 정○○에게 이전등기 되었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소송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 결과 매매원인의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