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481 선고일 1999.12.17

상속재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이건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는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68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343.1㎡는 1983.9.19. 매매를 원인으로, 343.1㎡는 상속을 원인으로 1989.10.5.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위에 건물 1,739.16㎡를 1991.3.30. 신축한 후 쟁점토지와 건물을 청구외 고○○에게 1994.9.8.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8,528,41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7.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4.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에서 당초 고지세액 498,528,410원을 301,091,850원으로 직권 감액 결정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606.2㎡, 건물 1,739.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60,000천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처분청에서 실지 양도가액의 2배에 가까운 1,370,000천원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 일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고지일 현재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서『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제2호 가목의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이라고,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시 ○○구 ○○동 ○○번지 대지 686.2㎡는 전 소유자인 청구외 박○○ 외 2인으로부터 1983.9.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원○○과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1/2)하였고, 청구외 원○○ 소유 지분(1/2)인 343.1㎡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9.10.5. 취득하였으며, 건물 1,739.16㎡를 1991.3.30. 신축한 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고○○에게 1994.9.8.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760,000천원임에도 처분청에서 실지 양도가액의 2배에 가까운 1,370,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 일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의 법령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1995.1.1. 이후 양도분 중 결정일 이내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