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회원권을 증여로 볼 것인지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480 선고일 2000.01.21

회원권 과세자료를 제출한 회사에서 명의변경 사유를 당초 매매에서 증여로 경정 의뢰한 사실 등으로 보아 증여로 판단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10. 4. 자로 청구인에게 고지결정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90,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회원번호: E 00000000호) (이하 “쟁점회원권” 이라 한다)을 ‘83. 8.25.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청구 외 한○○에게 ’97. 3. 10. 매매로 명의이전을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은 ‘99.10. 4. 청구인에게 ’97귀속 양도소득세 34,194,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회원권은 매매로 인한 금전수수거래가 전혀 없이 실지적으로 친동생인 청구 외 한○○에게 무상증여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금융조사 등 명백한 조사 없이 단지 쟁점회원권의 명의이전을 하기 위하여 청구 외 ○○관광개발(주)에서 요구하는“회원권 양도승인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만을 가지고 이 건 매매로 인한 양도로 보고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동생에게 증여를 하였다면 당초 계약 시 증여 계약을 하였던지 증여세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은 부당하고,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매 양도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회원권을 유상양도하였는지 또는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3. 8.25. 쟁점회원권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7. 3.10.자로 청구 외 한○○에게 명의를 이전한 사실과 관련하여 제반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양도세과세자료전인 양도소득세 결정격의서겸 과세자료전과 청구 외 ○○관광개발(주)○○칸트리구락부(이하 “회원권회사”라 한다)에 회원권양도승인서를 당초 쟁점회원권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97 귀속 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97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결의서에 첨부된 서류: ‘97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 1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회원권양도승인서1부)

(3)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청구 외 한○○는 친형제 사이로 특수관계자임을 원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칸트리클럽 회원권(골프회원권)을 소유하던 회원이 타인에게 명의를 변경할 시 그 회원이 회원권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인 회원권양도승인서에 매매계약서, 증여확인서, 상속관련서류 등과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원권회사 총무부에 접수시키면, 접수받은 회원권회사의 직원은 첨부된 변경사유서류에 의하여 명의변경사유를 확인하고 회원권양도승인서의 비고란에 그 변경사유(매매, 증여, 상속)를 기재하여 첨부된 관련서류와 함께 회사에 보관하며, 또한 회원권회사는 회원권의 변경된 사항을 매월 15일을 단위로 회원권과세자료전(골프회원권전산입력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음이 회원권양도 승인업무를 관리하는 회원권회사 소속직원인 청구 외 오○○(직책: 총무계장)으로 부터 심리 중 확인하였다.

(5) 이 건 회원권양도승인서(회원권번호: E 00000000)를 접수(접수일: ‘97. 3.10. 양도인: 한○○)받은 회원권회사는 양수도자간의 매매계약서·증여확인서 등 명의변경사유가 되는 서류를 징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확인일: ’99.10.20.)하였고, 또한 이 건 접수당시 양도자가 명의변경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접수하였으므로 변경사유를 매매에 의한 양수도로 간주하여 세무서에 보고하였음을 확인(확인일: ‘99.12.21.)하였다.

(6) 청구인과 청구 외 한○○는 ‘99.12.28. 자로 회원권회사에 쟁점회원권 명의변경 사유를 “매매”에서 “증여”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류에 증여계약서와 양도자의 임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접수(접수번호: 000호)하였고, 접수받은 회원권회사는 ○○세무서장에게 기제출한 회원권과세자료전의 명의변경 사유를 “매매”에서 “증여”로 할 것을 의뢰(공문발송일: ’99.12.30. 발송번호: 제00-000호)하였다.

(7)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처분청은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의 조사 없이 단지 청구인이 친동생에게 쟁점회원권을 명의 이전하면서 명의변경사유의 첨부서류 없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회워권양도승인서에 도장을 찍어 접수한 것을 회원권회사 직원이 매매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무보고하여 발생된 회원권과세자료전과 회원권양도승인서 만으로 쟁점회원권이 매매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건 회원권과세자료를 제출한 회사에서 명의변경사유를 당초 “매매”에서 “증여”로 경정할 것을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사실과 청구인의 증여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회원권은 청구인이 친동생인 청구 외 한○○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회원권 명의변경 사실에 대하여 청구 외 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