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의 철거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재개발주택의 철거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이건 심사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대지 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 건물 35.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3. 6. 21.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93. 8. 28.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로 94. 7. 30. 쟁점주택이 철거된 후 96. 4. 19.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98. 5. 3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99. 8. 1. 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690,22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1. 4. 심사청구하였다.
이건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인데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철거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청구인이 담보목적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및 제6항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88조【양도의 정의】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을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3. 6. 21. 청구인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후 98. 4. 20. 매매원인으로 98. 6. 23.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쟁점주택은 94. 7. 30. 철거되어 멸실처리되었음이 확인된다.
○○구의 관리처분계획 인가통지 공문(재개00000-000, 96.4.20.)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3. 12. 1.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결정된 후 74. 5. 13.(92.10.21, 95.11.27.) 사업계획 (변경)결정되었고 93. 8. 28.(96.4.1.)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되었으며 96. 4. 19. ○○시 ○○구 고시 제1996-37호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개발조합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주택을 철거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분양처분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관리처분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대법원 93누17324 94.3.8, 대법원93누1633 93.11.23, 국심98서634 99.4.14, 재일46014-1603 98.8.21.외)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철거일 현재 94. 6. 3. 취득한 쟁점주택과 같은 재개발구역내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89㎡와 주택 42.05㎡를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92,000,000원, 취득가액 70,213,903원(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재일46014-2354 98.12.4 -2324 98.11.30. -2197 98.11.12 -2178 98.11.11.)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김○○로부터 94. 5. 23. 60,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기 법령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99.4.6. 심사청구(양도99-479, 99.6.25 결정) 당시 원금만 표시되어 신빙성이 없는 차용증 이외에는 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이 약정되어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매매대금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91,000,000원)등 시세보다 훨씬 낮은 6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였다가 이건 심사청구시에 특별한 사유 없이 당초 제시한 서류와 다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사실이나 쟁점토지가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서류로서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국심94서 4444 94.10.28, 심사95-1113 95.7.14.)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