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판결로 당초 배우자 지분의 상속재산의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나머지 상속인들이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
혼인무효판결로 당초 배우자 지분의 상속재산의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나머지 상속인들이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강○○, 강○○, 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89.11.14. 사망한 망 강○○의 상속인들로서, ○○광역시 ○○구 ○○동 ○○, ○○, ○○번지 대지 361.71m²와 건물 350.7m²의 소유권을 강○○이 3/10, 강○○이 2/10, 강○○이 2/10, 당시 망 강○○의 배우자로 공부상 등재된 청구 외 윤○○이 3/10(이하 “쟁점 윤○○지분”이라 한다) 각각 상속으로 취득하였는데, 그 후 쟁점 윤○○지분은 ’93. 9. 9. ○○공사공매를 통하여 청구 외 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과정에서, ’96. 6.28. 윤○○이 혼인무효확인소송(○○가정법원 ○○○○)에서 패소하여 망 강○○과의 ’89.10.10.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89.11.14. 상속받은 쟁점 윤○○지분의 재산상속도 역시 무효라고 보고, 윤○○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99. 4.16. 양도소득세로 청구인 강○○에게 19,931,570원, 강○○, 강○○에게 각각 12,63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30. 이의신청을 거쳐 ’99.10.2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 윤○○지분은 ’96. 6.28. 망 강○○과의 혼인무효판결이 나기 전인 ’93. 9. 9.에 이미 공매처분되어 매각대금은 윤○○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였고, 남은 돈은 청구 외 윤○○이 취득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 외 윤○○이 망 강○○과의 혼인무효확정판결에 따라 쟁점 윤○○지분의 재산상속이 무효가 되어 동 지분을 청구인이 소급하여 나눠가진 결과가 되었으므로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윤○○지분의 공매대금은 청구 외 윤○○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남은 금액은 윤○○이 취득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승소한 것은 청구 외 윤○○의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쟁점 윤○○지분 공매대금배분내역에 의하여 공매대금 772,610,000원에서 체납처분비 12,644,810원, 상속세 235,683,880원을 차감한 잔액 524,281,310원은 ○○민사지방법원○○지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사건번호 ○○○○-채권자 강○○외 2인)에 근거한 청구인들의 요구로 ’94. 2.14. 청구인 중 강○○이 나머지 청구인들의 위임을 받아 전액을 모두 수령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쟁점 윤○○지분 공매대금이 상속세 체납액에 충당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감소시켰고 잔액은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들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