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혼인무효판결된 배우자 지분 상속재산의 양도시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467 선고일 2000.02.11

혼인무효판결로 당초 배우자 지분의 상속재산의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나머지 상속인들이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강○○, 강○○, 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89.11.14. 사망한 망 강○○의 상속인들로서, ○○광역시 ○○구 ○○동 ○○, ○○, ○○번지 대지 361.71m²와 건물 350.7m²의 소유권을 강○○이 3/10, 강○○이 2/10, 강○○이 2/10, 당시 망 강○○의 배우자로 공부상 등재된 청구 외 윤○○이 3/10(이하 “쟁점 윤○○지분”이라 한다) 각각 상속으로 취득하였는데, 그 후 쟁점 윤○○지분은 ’93. 9. 9. ○○공사공매를 통하여 청구 외 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과정에서, ’96. 6.28. 윤○○이 혼인무효확인소송(○○가정법원 ○○○○)에서 패소하여 망 강○○과의 ’89.10.10.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89.11.14. 상속받은 쟁점 윤○○지분의 재산상속도 역시 무효라고 보고, 윤○○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99. 4.16. 양도소득세로 청구인 강○○에게 19,931,570원, 강○○, 강○○에게 각각 12,63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30. 이의신청을 거쳐 ’99.10.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윤○○지분은 ’96. 6.28. 망 강○○과의 혼인무효판결이 나기 전인 ’93. 9. 9.에 이미 공매처분되어 매각대금은 윤○○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였고, 남은 돈은 청구 외 윤○○이 취득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 외 윤○○이 망 강○○과의 혼인무효확정판결에 따라 쟁점 윤○○지분의 재산상속이 무효가 되어 동 지분을 청구인이 소급하여 나눠가진 결과가 되었으므로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윤○○지분의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윤○○지분의 공매대금은 청구 외 윤○○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남은 금액은 윤○○이 취득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승소한 것은 청구 외 윤○○의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쟁점 윤○○지분 공매대금배분내역에 의하여 공매대금 772,610,000원에서 체납처분비 12,644,810원, 상속세 235,683,880원을 차감한 잔액 524,281,310원은 ○○민사지방법원○○지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사건번호 ○○○○-채권자 강○○외 2인)에 근거한 청구인들의 요구로 ’94. 2.14. 청구인 중 강○○이 나머지 청구인들의 위임을 받아 전액을 모두 수령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쟁점 윤○○지분 공매대금이 상속세 체납액에 충당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감소시켰고 잔액은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들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