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462 선고일 1999.11.20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감면 배제는 적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8.5.12 ○○도 ○○시 ○○리 ○○번지외 전 415㎡외 4필지, 98.9.5 같은리 ○○번지 전 1,328㎡ 외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4.13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292,401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2 이의신청을 거쳐 ’99.10.16 심사청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하다 양도한 토지이므로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75.6.13 주소를 ○○시 ○○구 ○○동 ○○번지에 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농지 취득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76년부터 ‘96년까지 ○○시 ○○구 ○○동 및 ○○구 ○○동에서 다섯차례에 걸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에서『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여부는『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토지이며,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0.12.31.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서는 비과세 8년자경농지의 요건을『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90.12.3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91.1.1.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3조에서 이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한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보유기간 및 양도당시 농지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쟁점토지중 ○○시 ○○읍 ○○리 ○○번지 전 1,328㎡외 5필지를 84.2.14 취득하여 ‘98.9.5 양도하였고, 같은리 ○○번지 전 416㎡외 2필지는 84.2.14에, 같은리 ○○번지 전 456㎡ 외 2필지는 71.3.4에 각각 취득하여 ’98.5.12 및 ‘98.5.12 및 ’98.9.5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보유하였으며, 양도당시 농지임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필수요건인 보유기간 및 양도당시 농지임은 확인되나,

(2) 농지소재지에 직접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 거주하면서 ’74.4.16부터 ‘96.6.30까지 ○○컴퓨터등 다섯차례에 걸쳐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였음이 개인별 총사업내역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