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감면 배제는 적법함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감면 배제는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8.5.12 ○○도 ○○시 ○○리 ○○번지외 전 415㎡외 4필지, 98.9.5 같은리 ○○번지 전 1,328㎡ 외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4.13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292,401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2 이의신청을 거쳐 ’99.10.16 심사청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하다 양도한 토지이므로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75.6.13 주소를 ○○시 ○○구 ○○동 ○○번지에 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농지 취득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76년부터 ‘96년까지 ○○시 ○○구 ○○동 및 ○○구 ○○동에서 다섯차례에 걸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보유기간 및 양도당시 농지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쟁점토지중 ○○시 ○○읍 ○○리 ○○번지 전 1,328㎡외 5필지를 84.2.14 취득하여 ‘98.9.5 양도하였고, 같은리 ○○번지 전 416㎡외 2필지는 84.2.14에, 같은리 ○○번지 전 456㎡ 외 2필지는 71.3.4에 각각 취득하여 ’98.5.12 및 ‘98.5.12 및 ’98.9.5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보유하였으며, 양도당시 농지임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필수요건인 보유기간 및 양도당시 농지임은 확인되나,
(2) 농지소재지에 직접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 거주하면서 ’74.4.16부터 ‘96.6.30까지 ○○컴퓨터등 다섯차례에 걸쳐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였음이 개인별 총사업내역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