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총평가액 중 집기비품의 가액이 43.3%이고 토지・건물의 가액이 56.7%라는 것은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이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쟁점부동산 총평가액 중 집기비품의 가액이 43.3%이고 토지・건물의 가액이 56.7%라는 것은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이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495.9㎡, 같은 동 ○○번지 대지 621.4㎡와 동 지상호텔건물 5,146.62㎡ 지분 60%(이하 “쟁점호텔양도지분”이라 한다)을 양도한데 대하여 취득가액은 2,175,414,950원, 양도가액은 2,520,000,000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99. 8. 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274,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15.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호텔 양도지분의 양도가액 2,520,000,000원에는 호텔의 구축물, 집기비품 등의 가액 1,091,185,583원(장부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 금액을 제외한 1,428,814,417원을 부동산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호텔양도지분의 양도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 외에 집기비품 등 나머지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설령 동 양도가액에 구축물, 집기비품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법적근거가 없다.
○ 사실관계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당초 조사 시, 사업양수도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호텔양도지분 토지, 건물의 가액을 2,520,000,000원이라고 하였다가, 심사청구 시에는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1,428,814,417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백만 원) 구 분 호텔전체 평가액 청구인 지분 평가액 (60%) 계 토지건물 기타 계 토지건물 기타
① 부동산매매계약서(’97. 5.13.) (등기이전용 계약서로서 당초 조사 시 제출) 4,200 숙박시설 (관광호텔) 2,520 2,520
• ②사업양수도계약서(’97. 6. 1.)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 5,705 4,200 1,505 3,374 2,520 854
③ 부동산매매계약서(’97. 5.31.)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 4,200 토지, 건물, 기타 일체 2,520 1,428 1,092
① 등기이전용 부동산매매계약서(’97. 5.13.) 부동산의 표시란에 토지, 건물 외에 기타 유형고정자산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대지 및 숙박시설(관광호텔) 청구인 지분 60%, 공유자 3인 지분 10% 합계 70% 가액으로 2,940,000,000원이고, 그 중 2,520,000,000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사업양수도계약서(’97. 6. 1.) 토지ㆍ건물 전체를 4,2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기타자산은 별도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심사청구 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97. 5.31.) 쟁점호텔의 총재산(토지, 건물, 기타일체)가격을 4,2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및 공구와 기구 비품 등은 장부가격으로 포함 인수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 판 단 청구인은 쟁점양도가액 2,520,000,000원에서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등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1,091,185,583원을 제외한 1,428,814,417원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호텔 총재산 평가액 4,200,000,000원에는 토지, 건물, 집기비품 등 호텔시설자산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同 호텔의 양수인 박○○의 사실확인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同人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당초 조사 시 제시하였던 등기이전용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의 표시란에 토지, 건물 외에 구축물,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 부동산매매가액에 구축물, 집기비품 등의 가액 1,091,185,583원이 포함되었다면, 동 금액만큼 부동산 양도가액이 높아짐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가중되고 양수인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이 상당금액 늘어나게 됨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건전한 상식과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97. 5.31.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호텔의 총재산(토지, 건물, 기타일체)을 4,200,000,000원으로 합의 평가하고 단서에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및 공구와 비품 등은 장부가격으로 포함 인수하기로 되어 있으나 구축물 등에 대한 부속명세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가액은 4,20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구축물, 집기비품 등은 장부가액에 의하여 추가로 평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양수인이 동 호텔을 인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사업양수도계약서(’97. 6. 1. 작성)에 의하면 쟁점호텔 순자산가액을 5,704,993,026원으로 평가하고 그 중 토지, 건물 가액은 4,200,0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호텔 총평가액 4,200,000,000원 중 구축물, 집기비품 등 가액이 1,818,642,639원으로 43.3%나 되고 토지, 건물평가액은 2,381,357,361원으로 56.7%에 불과하여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이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에 구축물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