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신청서 미제출시 감면규정 배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454 선고일 1999.12.03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이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13.7㎡와 같은동 ○○번지 대지 99.7㎡의 2필지(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88.5.11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4.4.14 다세대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주)○○주택건설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1995.5.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4.13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5,838,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 1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양수법인인 청구외법인이 국민주택용지 취득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1995.5.29 청구인의 관할서인 ○○(구 ○○)서에 제출하였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이 있어야 감면이 적용되는데, 청구인의 관할서인 ○○(구 ○○)서의 문서접수대장 및 양도소득세 신고대장을 열람한바, 1995.5.29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감면적용이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1994.12.22 법률 4803호로 개정되기 전) 제1항에『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호.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 (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자 (이하 이 조에서 “기숙사건설자” 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로 규정하고 제4항에 『 제1항의 규정은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 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4.14 다세대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1995.5.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심사청구서의 청구이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국민주택용지로서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외 법인이 세액감면신청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구 ○○)서에 1995.5.29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세무서의 문서접수대장 및 양도소득세 신고대장을 확인한바, 감면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전 거주지 관할세무서에도 감면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일46014-780,1997.4.1: 같은뜻), 청구외법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면신청서를 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한내에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