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외 거래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가액 또한 탐문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외 거래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가액 또한 탐문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지분 463㎡ 및 위 지상 건물314.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9.23. 취득하여 ’98.9.7. ○○시 ○○구 ○○동 ○○번지 송○○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40,000,000원, 양도가액 290,000,000원)으로 ’98.12.8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실계약서가 아니며, 주변의 현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98.8.18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79,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99.10.16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양도금액을 290,000,000원으로 매수자 송○○에게 별첨거래확인서와 같이 거래한 것이 사실이므로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 계약서는 중개인이 없는 일반계약서로 실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취득가액은 탐문시세와 큰 차이가 없으나 양도가액은 탐문시세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부분은 특별한 감가요인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허위로 판단되므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호 및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가 아니라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79,68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5항 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계약서에 중개인 인장이 있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도계약서에는 중개인이 인장이 없는 일반계약서를 실계약서로 제출하여 처분청이 주변시세를 탐문조사한 결과, 양도당시 ○○동 일대 대지시세는 평당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대지의 평당 신고가액은 200만원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특별한 감가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