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등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등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1967.12.30.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잡종지 527.2m², 같은동 ○○번지 잡종지 211.52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 3. 1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여 1999. 4. 2. 양도소득세 171,113,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0,900원, 합계 171,264,31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2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사위인 청구 외 김○○과 함께 55: 45지분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만 등기 이전한 토지 중 김○○ 지분인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수수없이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하였는데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건 명의신탁해지 판결은 형식적인 궐석재판(의제자백)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당초 취득당시 쟁점토지를 청구 외 김○○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쟁점토지가 김○○의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67.12.30. 청구 외 김○○으로부터 ○○도 ○○시 ○○동 ○○번지 2,115.5m², 같은동 ○○번지 470m², 같은동 ○○번지 176m²(1993.12.24. ○○번지에서 분할), ○○동 ○○번지 655m², ○○동 ○○번지 256.5m²를 사위인 청구외 김○○과 함께 55: 45 지분으로 취득하였으나 김○○이 자경농민이 아니므로 농지 취득이 원활하지 못하여 청구인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장모·사위지간이므로 다른 법률적 조치 없이 청구인이 위탁관리를 하면서 계속 보유하다가
1994. 2.14. ○○시에 수용(○○동 ○○번지 2,115.5m² 중 941m², 같은동 ○○번지 176m², ○○동 ○○번지 655m², ○○동 ○○번지 256.5m²)되고 남은 토지 중 김○○ 소유지분인 쟁점토지를 1994. 3.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건 명의신탁해지 판결은 형식적인 궐석재판(의제자백)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사실상 김○○과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만 등기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약정서·대금지급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유도 불분명하며, 1996.12.15. 결혼한 청구인의 子인 청구 외 이○○와 김○○이 1997. 6.11. 이혼한 후 이○○는 1980년도에 재혼하였고 김○○은 1979. 1.31. 국외로 이주하였음에도 이후인 1980. 3.25.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 외 이○○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사실과 이혼 후 14년 4월이 경과한 1991.10.18.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 ○○○○을 받아 1994년도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쟁점토지 취득 이후 김○○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는지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1967년 당시 청구인과 사위인 김○○이 55: 45 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00분의 45지분을 김○○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